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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98 | 지방 | 2018-0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098 (2018. 2. 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주변에 소재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단독주택(건물 193.97㎡, 토지 76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7.12. 및 2017.9.13. 청구법인에게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에게 일시적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0.3.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0.4.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경제활동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모 소유의 서울 OOO외에 쟁점주택을 별도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임차인은 아파트에서만 거주하여 도심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입장이므로 사업장과 가깝고 접근성이 용이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으로 임차인의 근무지 또는 서울 거주지에서 쟁점주택과의 거리는 약 40km 정도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이고, 상시 주거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인의 연령, 세대구성, 직업, 통근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인은 쟁점주택을 휴양·놀이 등을 목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대면회의나 직접 상담 등을 제외한 업무를 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하였고, 또한, 임차인 세대는 고령자로 청평호 내 수상레저 놀이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이 2017.3.31.부터 2017.6.7.까지 기간 중에 쟁점주택에서 1박 이상을 한 횟수가 13회로 처분청이 일몰 후 쟁점주택의 점등회수 4회라고 조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임차인은 골프장을 이용한 후 쟁점주택을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골프를 친 후에는 대부분 바로 서울로 올라갔으며, 골프장 외의 가평출입은 쟁점주택에서의 생활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고 쟁점주택 인근에서의 물품구입 및 식당이용 내역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북한강이 흐르는 청평호반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여 7·8개의 단독주택이 단지를 이루고 있고 출입문에 관리인을 두고 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휴양의 용도로 적합한 별장용 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상시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11.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건물 193.97㎡, 토지 761㎡이고, 용도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에게 일시적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변제 불능상태가 되어 2010.3.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0.4.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7.9.28. 발행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OOO은 2017.2.8. 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27.부터 2017.6.3.까지 사이에 쟁점주택 등의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33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위 기간 중에 4회만 점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주택은 청평호를 바라보는 단독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문에 관리인을 두고 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1.1.부터 2017.6.10.까지 기간 중의 OOO세트/해제 신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제와 세트의 시간 간격이 좁아 관리인의 출입으로 보이는 내역이 많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세트상태로 마감되는 날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야간에 거주시 작동하는 재택세트는 18차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17.7.12. 및 2017.9.12.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별장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관리형태, 취득한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주변에 소재하여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점, 쟁점주택을 임차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17.3.27.부터 2017.6.3.까지 사이에 쟁점주택 등의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33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위 기간 중에 4회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7.1.1.부터 2017.6.10.까지 쟁점주택의 OOO 세트/해제 신호내역에서도 야간에 거주시 작동하는 재택세트는 18차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차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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