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1595 (2001.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건축주가 직접 증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시공자로 판단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18㎡, 건물 502.92㎡(핑크장 여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정방개발이 공사 후 공사금액(205,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탈세제보자료가 감사원에 접수된 바,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현지조사·확인한 결과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져 2001.4.28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2,363,63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 엄OO과 쟁점건물에 대한 정식 공사도급계약을 한 바 없고 공사도급계약서는 가계약으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는 바, 실지 공사는 건축주인 엄OO이 직영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완공하였고 계약금조로 영수한 20,000,000원은 구 건물 철거비용인 20,500,000원과 상계한 금액이며, 세무조사 당시 징취된 위 엄OO의 확인서는 착오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지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건축주인 엄OO이 시공자가 김OO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김OO의 시공 사실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영수증 및 확인서 징취시 엄OO의 진술내용에 의할 때 쟁점건물 증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과세처분 후에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엄OO이 담합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소득세법>(1998.4.10. 법률 제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건물은 1982.9.24 신축되어 점포(1,2층 각 92.10㎡) 및 주택(3층 26.90㎡)으로 사용되어 오다, 1997.3.31 증축허가와 1997.5.7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착공 후 1998.1.15 4층건물(여관 ; 1층 109.54㎡, 2층 172.29㎡, 3층 172.29㎡, 4층 48.80㎡)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엄OO으로부터 입수한 건축관련 서류를 보면, 1997.4.28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당해 건물의 증축 및 여관공사의 도급금액은 205,000,000원이고, 건축주는 엄OO, 시공자는 김OO으로 되어 있으며, 위 김OO이 서명·날인한 동 일자 영수증에는 공사금액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외 엄OO은 처분청 조사시 「김OO과 쌍방합의하에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금액 205,000,000원은 공사기간 중 시공자인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1.3.2자)를 제출한 바 있으나, 후일 이를 부인하고 「처음에는 김OO에게 도급을 주려고 하였으나 서로 단가가 맞지 않아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하였으며, 김OO에게는 인부를 연결시켜 주고 공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준공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01.3.16자)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자신이 아니고 건축주인 엄OO이 직영으로 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주 엄OO이 청구인에게 건물의 증축 및 여관공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사금액 중 계약금 20,000,000원의 영수증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엄OO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였으며, 동 엄OO이 과거에 여관업만 영위하였을 뿐 건축공사에 경험이 없어 소규모 주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복과정에서 건축주 엄OO이 직접 공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