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1362 | 기타 | 1991-09-16
[사건번호]
국심1991부1362 (1991.09.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의 답 812평방미터를 84.9.1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작하다가 89.11.3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90.10.1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2.17을 지나 91.1.12 제기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