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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지서를 98.1.31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862 | 양도 | 1999-01-15
[사건번호]

국심1998전1862 (1999.0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본문에 있는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온 지금까지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참조결정]

국심1997전0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등 4필지의 토지(전·답·임야등 5,7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6.6.17 취득(OOO 12분의 5, OOO 12분의 3, OOO 12분의 2, OOO 12분의 2)하여 96.9.23(원인 : 96.8.28 매매) 청구외 OOO에게 7분의 2 OOO에게 7분의 5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364,976,200원)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735,000,000원,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1.31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242,711,070원(OOO 118,390,310원, OOO 56,348,540원, OOO 33,986,110원, OOO 33,986,110원)을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O OOOO”이고 실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시 송달에 의한 이건 고지서 송달은 부당하므로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4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439,876,290원이고 청구인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360,904,990원이며, 처분청이 조사결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은 730,928,768원이 되는데, 이러할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시송달 부분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출장복명서와 조사서를 보면, 수차례 고지서송달을 위하여 주소지를 방문한 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언니 OOO가족 5인이 26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 4인은 주민등록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고,

(2)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빌라의 관리사무실 관리인의 확인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의 방문당시 청구인의 가족이 동 주소지에 부재중으로 납세고지서의 직접송달이 불가함을 확인받은 바 있으며

(3)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O OOOO 26평 아파트에 청구인 OOO의 언니 OOO가족 5인과 청구인의 가족 4인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동 아파트의 규모 및 구조등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4)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인의 오빠 OOO와 세무사, 청구인의 언니 OOO에게 수차례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실제주소지를 탐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한 후 98.1.31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정당한 것으로 판담됨에도,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청구인 OOO의 언니집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하여 두고 실제로 고지서 송달을 직접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讓渡實價 부분

(1) 매수자 OOO과 OOO의 확인서에서 96.8.28 계약금 80,000,000원 잔금은 97.9.20일자에 655,000,000원 합계 7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64,976,200원의 계약서는 취득세등을 납부하기 위한 검인계약서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2) 처분청 조사시에도 청구외 OOO은 OOOO신용금고에서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천안시 OO동 건물의 양도대금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64,976,2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고지서를 98.1.31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소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O OOOO”이고 위 주소지로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보정요구서, 납세고지서(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납세고지서(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장의 납세고지서(소득할 주민세) 등은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고지서만 송달을 못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98.1.31 납기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들 주소지로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여 고지서 반송사실을 알리고 고지서 송달을 하고자 하였으나 납세자들의 부재로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고, 직접 고지서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2회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사실상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청구인 OOO의 친정오빠로 당초 이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위 OOO가 모든 일을 대리하여 신고서 작성을 세무사에게 위임하였고 실지거래가액 조사시에도 위 OOO가 수차례의 전화통화 및 처분청을 방문하는 등 청구인들의 모든일을 대리하였고 본 심사청구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일련의 일을 대리함)와 전화통화를 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과 직접 송달을 위해 청구인들이 주소지에 있는 시간등을 문의하였고 또한 납기가 촉박한 관계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렸음에도 고지서의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한 후 전시규정에 의하여 98.1.31 공시송달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439,876,290원이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364,976,2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은 360,904,990원이며, 처분청이 조사결정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가액 735,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은 730,928,768원으로 계산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39,876,29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설령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3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39,876,290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들과 같은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본문에 있는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95헌바13, 95.11.30)을 한 바 있으나, 구체적 쟁송사건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바,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온 지금까지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대법원 95누11405, 96.5.9) 하였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국심 97전354, 97.8.20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고지세액

(원)

OOO

OOO

OOO

OOO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O OOOO

118,390,310

33,986,110

33,986,110

56,348,540

242,7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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