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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85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85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보전용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담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한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불가피성을 고려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30.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1.64㎡ 및 그 지상건축물인ㅇㅇ아파트 4동 1107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0,000원, 등록세 1,380,000원, 교육세 276,000원, 합계 2,57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4.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1998.3.30.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는 바, 채권보전을 위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ㅇㅇ 조합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와 부합되고, ㅇㅇ 조합법 제58조제4호에 따른 신용사업범위내의 업무로서 이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30.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고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가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213)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5누2586)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법인으로서 ㅇㅇ 조합법 제58조에서 고유업무의 범위를 조합원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신용사업 등 18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1998.3.30. 이건 부동산을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으나, 그 채권보전용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담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한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불가피성을 고려한 예외적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41호 및 제98-142호, 1998.8.31. 제98-431호)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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