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1469 (1995.10.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3서09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1.8.24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지공업으로부터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 OOOOO외 6필지 소재 토지 30,32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637,876,00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 인출액 445,554,000원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예금계좌 인출액 192,322,000원 계 637,876,000원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거 94.12.21 청구인에게 91.8.24 증여분 증여세 409,088,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OO제지공업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동인이 비농민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현지 농민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이는 실정법상 제약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와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637,876,000원으로 취득되었음이 금융조사에서 나타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하나 소유권재산이 전무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것은 추후 쟁점토지를 처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외 OOO의 아들로 학생신분인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한 것은 위 OOO의 증여행위에 대한 증여세 포탈의 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본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0.9.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허가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질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동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는 “명의신탁자의 성명·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90.9.1 시행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취득원인이 명의신탁으로 등기”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실질내용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목적외의 사유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93서954, 93.9.10 합동회의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동인이 비농민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 및 전·답인 관계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현지 농민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유권 등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