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5. 4. 3.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7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편취당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B은 피고인의 당시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B의 고용주인 피고인이 B이 잠적하자 B을 대신하여 위 D에게 위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무안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을 대위하여 D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