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112,029,040원 법인세 22,338,248,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 기준 가산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4. 5. 7. 골프장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10. 2.부터 2007. 4. 6.까지 주식회사 B의 주식 32,000주를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으로 9,780,000,000엔을 지급받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위
나. 기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용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용인세무서장은 2011. 3. 2. 피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13,643,072,95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8,695,175,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5. 31. 위
라.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7. 4.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2015. 5. 26. 현재 피고의 법인세 체납액은 합계 33,112,029,040원(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주식 32,000주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22,338,248,920원과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합계 33,112,029,04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재판상 청구’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할 법원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