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749 (2011.09.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리조트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당시 감정가액이 채권보다 큰 금액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금액이 확정된 시점은 매각일인 07.5.3.인 점, 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신북온천의 사업이 어렵다고 보이기는 하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04연도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1.3.26. OOOOOOOO(OO OOOOOOOO OO)와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 OOOOOOOOO(이하 “쟁점리조트”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27억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4.16.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OOOO, OOOOOOOO(OO OOOOOOO OO) 및 각 법인의 대표이사 안OO(합하여 이하 “쟁점채무자”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14,447,000,000원(2004.4.27.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16,304,000,000원으로 최종 변경)으로 증액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763,945,454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연중 회계처리 당시에는 2003사업연도 수익으로 인식하였던 9,620,131,259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사채권인 6,683,868,741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하고, 채권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리조트의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2004사업연도 결산당시에는 쟁점채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6.29.부터 같은 해 8.24.까지 청구법인에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 쟁점채권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9.10.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77,15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관련
쟁점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가 2003.8.6. 쟁점리조트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쟁점채무자이자 쟁점리조트의 운영회사인 O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2004.12.9.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정리금융공사가 2004.12.27. 쟁점리조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건물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미수령 공사대금채권 17,170,400,000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2004.6.20. 쟁점채무자와 “쟁점채무자가 쟁점리조트를 운영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리조트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되, 그 영업이익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2004.12.15. 쟁점채무자에게 같은 해 12.24.까지 공사대금 전액을납부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던 점, OOOO에 대한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기경상손실과 당기순손실이 12억7천만원이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14억2천만원 만큼 초과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쟁점리조트의 토지와 건물은 2007.5.3. 결국 61억원에 낙찰되었고,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으로 배당된 금액은 22억9천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04사업연도 종료일인 2004.12.31. 현재 쟁점채권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회계상 인식되어 「법인세법」제6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일단 공사수익을 매출에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2004사업연도 회계처리시 쟁점금액을 수익에 반영하였으나, 연말에 회계법인의 감사권고사항에따라 쟁점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였던바, 이 건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익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과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은 계정과목의 차이에 불과하여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쟁점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결산조정이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관련
도급자인 OOOOO OOOO는 2004.12.31. 현재에 계속사업자이었던 점, OOOO(2007.12.31. 폐업)은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당시 수입금액을 79억7천만원(2005사업연도 : 29억9천만원,2006사업연도 : 27억원, 2007사업연도 : 22억8천만원)으로 하였으며, OOOO(2008.5.31. 폐업)는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수입금액을 5억2천만원(2005사업연도 : 2억원, 2006사업연도 : 1억8천만원, 2007사업연도 : 1억4천만원)으로 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3.24. 쟁점리조트의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21억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에,2004사업연도 당시 쟁점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결산조정이라 함은 회계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은 단순한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결산조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결산조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을 익금에 계상한 다음 대손금 또는 적어도 손금으로는 계상하여 비용처리를 하였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결산조정을 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대손금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2004사업연도 중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사유(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결산당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채무자의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32. 공사수익(결과)은 그 공사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38의 경우와 같이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현금의 수입이 있을 때까지 공사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미 공사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사수익을 수정하지 않는다. 공사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미수금이 추후 회수불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공사수익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비용으로 처리한다.
38. 다음과 같은 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련 공사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가) 충분한 구속력이 없어서 그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공사계약
(나) 공사의 완료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사계약
(다)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라)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마)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3.26. OOOO과 공사대금을 127억원으로 하여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금으로 763,945,454원을 지급받았고, 2003.4.16. 위 2001.3.26.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거래당사자를 쟁점채무자(OOOO, OOOO, OOO)로, 공사대금을14,447,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다음, 이후 쟁점채무자와 청구법인은 2004.4.27. 공사대금을 16,304,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2) 포천시장이 2004.7.12. 교부한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주 OOOO은 2004.7.12. OOOO워터파크(건축면적 : 6,604.04㎡, 연면적 : 10,057.62㎡)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OOOO은 같은 해 10.20. 쟁점리조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쟁점채무자는 총공사대금(17,93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중 계약금(763,945,454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07.5.3. 아래의 (10)과 같이 쟁점리조트가 경매절차로 매각됨에 따라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2,299,542,658원을 수령하였다.
(4)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의 공사대금 전액, 2003사업연도 공사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4사업연도에도 기중에는「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인 6,683,868,741원(쟁점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아래의 (5)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법인이 지적함에 따라 결산당시에는 쟁점금액을 그와 같이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5)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상기간 : 2004.1.1.~12.31., 감사보고일 : 2005.2.28.)에 의하면, 쟁점리조트와 관련된 공사채권의 경우 그 회수가 불확실하여 발주자로부터 실제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채권을 그와 같이 인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6) OOOOO OOOO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을 하였으며,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OOOO, OOOOO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OOOO | OOOO | |
개업일 | 2000.11.27. | 1989.6.20. |
폐업일 | 2007.12.31. | 2008.5.31. |
결손처분일 | 2008.3.17. | 2008.6.5. |
법인세 수입금액 | ||
2005사업연도 | 2,991 | 206 |
2006사업연도 | 2,706 | 182 |
2007사업연도 | 2,279 | 144 |
(7) 한국기업데이타가 2011.4.12. 작성한 OOOO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O의 약속어음(5,682만원, OOOO OOO지점)이 2004.12.9. 부도처리되었고,2005.3.16. 현재 일반대출금 18억원(채권자 :OOOOOOOO)이,2005.5.12. 현재일반대출금 10억원(채권자 : OOOOOO은행)이 각각 연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O에 대한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작성자 : 제116호공인회계사감사반)에 의하면 OOOO의 당기경상손실과 당기순손실이1,274,763,308원이고,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분이 20,438,680,618원이며,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71억1천8백만원인상황이므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또는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이 적시되어 있다.
(9) 쟁점채무자 중 안OO이 소유한 경기도 OOO OOO OOO OOO(쟁점리조트의 일부 부지임)에 대하여 2005.5.2.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07.5.18.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이 동 강제집행이 취소된 이후인 2007.6.12.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10) 쟁점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OOOOOO보험은 2003.8.6.쟁점리조트(토지 121,035㎡, 건물 : 11,926.51㎡)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동 리조트에 대한 감정가액은 23,057,219,220원(토지 : 6,236,577,600원, 건물 : 13,877,946,320원)이고, 주식회사 OOOO이2007.5.3. 경락대금 6,103,300,000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동 매각대금 가운데 2,299,542,658원(근저당권 설정부분 : 188,068,249원, 일반채권 부분 : 2,111,474,409원)을 배당받았다.
(11) 청구법인이 2004.12.15. 쟁점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취지는 “2004.12.24.까지 쟁점리조트의 공사대금 172억원 및 9.5%의 이자를 납부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상의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채무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으로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누3072, 1990.11.27. 같은 뜻임).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리조트에 대한 2003.8.6.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토지 및 건물에 대한감정가액이 쟁점채권보다도 큰 금액인 23,057,219,220원임에도 매각대금이 6,103,300,000원에 불과하여 그 중 청구법인에게 배당될 금원이 2,299,542,658원으로 확정된 시점은 매각일인 2007.5.3.인 점,O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이 5,682만원)이 2004.12.9. 부도처리 되었으나, 쟁점채권은 위의 약속어음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04.12.31.) 위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O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또는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아, 2004사업연도말 당시에 OOOO의 사업이 어렵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에, 쟁점채권이 2004사업연도 종료일(2004.12.31.) 현재강제집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동 채권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중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위의 쟁점①에서 2004사업연도 중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이상, 쟁점②는 별도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