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136 (1994.08.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이 개시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선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
[따른결정]
국심1995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이 ’91.6.30 사망함에 따라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외 1필지 임야 50㎡(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같은곳 OOOOO외 9필지 대·도로 1,299.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가 공시지가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3.8.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상속세 2,369,615,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25 이의신청,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①과 ②는 모두 도로로서 지방세 비과세된 토지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0”으로 평가해야 하고 공시지가가 있다고 해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또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현황이 도로로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반려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치가 없는 도로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보상가액등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차후라도 국가에서 수용시 보상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①과 ②를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 본문에서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하고(상속세법 기본통칙 9---1 같은 뜻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해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모두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구청인 노원구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한 도시계획도로사업계획에 있어 공사명은 『OO O동 OOOOOOO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기간은 『’99년 이후』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저촉 부분토지는 도시계획사업(도로)이 실시되면 보상관련 제반법규 검토후 보상이 가능하다고 회신(도정 58410-1094, ’94.6.27)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99년이후 사업이 개시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선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