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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2 2015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K(여, 당시 14세, 1998년생)이 가출했다고 하자 원주시로 오면 재워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2013. 3. 20.경 원주시로 온 피해자를 만나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수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3. 29.경 피고인 B, C, L, E, F 및 M에게 “여자애가 한 명 올건데,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M은 원주시 N에 있는 O 모텔에 모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부르면 피고인들과 M은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 3. 29. 03:30경 위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가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남자들이 많이 있어 반항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들과 M도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

A가 먼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 M, 피고인 B, 피고인 F이 순차로 피해자와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이 간음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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