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1의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 운 행자의 일방과 실로 처리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진행 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8. 13:10 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 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맞은편에서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E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E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4.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062,4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 (J) 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1,129,490원, 수리 비 683,370원을 K 정형외과, 주식회사 L 등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