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가단104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95,980원에서 2018. 8.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95,980원에서 2018. 8.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