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02 (2013.09.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등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일부물품은 부산물의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며 수입신고기간 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관0100 / 조심2012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4.부터 2012.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외 16건으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대두 154톤(백태,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팥 273톤(건조팥,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쟁점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2013.1.21.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29.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수입신고가격 부인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 안내 공문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전에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기재된 서면(문서)을 청구인에게 보낸 바 없다.
심사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심사 실시 통보 공문’ 및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기획심사에 따른 안내’,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 ‘청렴협약서’ 외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된 서면(문서)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처분청과 심사세관장인 OOO세관장이 수년간 이상없음을 인정한 자료임에도 갑자기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처분은 관세법령에 보장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기간은 1년이고 지정 후 즉시 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8.10.21.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만 있을 뿐 2008.10.21.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라는 관세청장의 공고는 없었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한다 하더라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2011.6.4.이후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는 공고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은 신고일(최초 수입물품의 신고일이 2011.6.4.이다)로부터 무려 19개월이 소요된 2013.1.21.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심사결과가 통지되었고 그 이후 관세조사부서의 심사결과 통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
다만,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16개월 후 청구인이 2012.10.22. 심사세관장에게 심사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OOO의 2개 업체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였던 것으로, 결국 처분청과 심사세관장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6조(관세조사의뢰)에 정하고 있는 세액심사기간(6개월)을 위반한 채 장기간 부당한 세액심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3)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규정된 거래가격 부인사유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합리적 의심사유가 있어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들로평가대상물품 그 자체의 거래관계에 관한 사유(사실관계)에 한정된다(그 이유는 「관세법」 및 WTO평가협정이 ‘거래가격’, 즉해당물품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처분청은 신고가격의 부인사유가 아닌 단순히 의심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청구인에게 문서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핑계를 들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 바,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처분청은 비교대상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고,청구인이 국내에 판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보다 11~34% 정도 낮고,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보다 34~118% 정도 낮으며, 심사세관장의의 쟁점물품 심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국내도매가격 현황표를 근거로 하더라도 처분가격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처분가격이 잘못된 가격임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1.5.27.경 2011.6.1. 선적분부터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통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5.31. 선적한 일부 쟁점물품까지 신고가격을 부인한 점, 처분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일관되게 신고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관세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2011.6.1.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을 차별하였고,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하여 과세형평(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가격 부인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이 아닌 제5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전세액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판단하기 힘들 경우 제출한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사 동규정이 의무사항이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지심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면서 첨부서류로 보낸 ‘기업심사통지서상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의 목적이 달성하면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또한, ‘기업심사 준비자료 목록표’에도 ‘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도 자료제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의 방문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청구인이 표명하였다. 따라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2008.10.21. 이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계속 공고중에 있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추가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만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세액심사기간에 대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관100, 2012.8.31. 참조).
(3)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협정 제17조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당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WCO 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에는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협정 제11조(불복청구의 권리에 관한 조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거래가격에 대한 조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인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기간 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및 평가협정에 부합되는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국내에 판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보다 11~34% 정도 낮고,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보다 34~118% 정도 낮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과세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저가신고에 따른 고세율인 관세의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2011.6.1. 선적분 이후 적용하라는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은 시행한 이후 과세요건이나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법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다만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적인 지시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2011.6.1. 이전의 선적분일지라도 저가신고가 명확하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세형평의 원칙이란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수입업체에 대하여 수입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거래가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과세형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면 특정한 시점에 저가신고의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사실보다 저가신고한 그 이전의 가격으로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OOO무역)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액심사 강화지침의 대상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서 OOO무역은 동치침의 시행 훨씬 이전인 2010.12~2011.1까지 선적된 물품이어서 동지침의 절차가 적용되지 못했던 것이고 선적일 기준으로는 모든 수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세액심사 강화지침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2관156, 2012.12.18.).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④ 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WTO 평가협정
【제17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관세평가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당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ㄹ이나 진실성을 위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4조【합리적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① 사전세액심사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3. 제3-2-7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③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상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3-3-2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① 세관장은 제3-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고인 등 또는 물품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1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한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검토하여 제3항의 기간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2.제3-3-1조 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3. 불성실신고인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재지정 되는 경우 : 1년
④ 관세청장은 제3-3-1조 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공고한다.
⑤ 제3-3-1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등록 즉시 사전세액 심사대상으로 지정된다.
제3-3-3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해제】 ③ 관세청장은 불성실신고인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각 세관에 통보하고, 불성실신고인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세관장은 동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3-3-1조 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에 따라 지정한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④ 제3-3-1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당해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는 경우 사전세액 심사대상 지정이 해제된다.
제3-3-6조【관세조사의뢰】①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관부서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신고서류 등의 일체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③관세조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조사 결과와 제3-3-1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화주의 국내부재·범칙조사·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통관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제3-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다
(8)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2.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다.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라. 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마.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바. 기타 세관장이 통관심사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6.4.부터 2012.1.13.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한 사유는 청구인의 수입신고 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유사물품 가격 등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쟁점①물품인 대두(백태)는 38%~55%, 쟁점②물품인 팥은 75%~84% 낮은 현저한 저가이므로 그 진실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고, 쟁점물품별 불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물품인 대두(백태)의 톤당 미화 신고가격은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중 최저가격인 OOO 보다 금액상으로는 OOO 낮고 비율로는 55% 낮고, OOO정부 수매가격 OOO보다 금액으로는 OOO 낮고 비율로는 52% 낮으며, OOO 및 OOO 선물시장 가격보다 37%~55% 낮으며, 대두로부터 채유 후 남은 대두박(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의 OOO선물시장가격(OOO)보다 오히려 39% 낮고, OOO에서 발간하고 있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의 품목별 OOO 산지가격(OOO)보다 금액으로는 OOO 낮으며, 비율로는 50% 낮다.
(나) 쟁점②물품인 팥의 톤당 미화 신고가격은 팥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중 최저가격인 OOO(신고기간에 따라 다름)보다 금액상으로는 OOOOOOOOO 낮고 비율로는 79%~80% 낮으며, OOO무역 낙찰가격(연평균 OOO)보다 79%~84% 낮으며, OOO에서 발간하고 있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의 품목별 OOO 산지가격(연평균 OOO)보다 금액으로는 OOO 낮으며, 비율로는 75%~80% 낮다.
(3)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인 대두(백태)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인팥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서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심사세관의 방문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규정이 자료제출 요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효력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수입신고가격 부인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건 괴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장의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물품을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 고시 제3-3-2조 제3항, 제3-3-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즉시 공고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즉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2008.10.21.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가 있었을 뿐, 1년 마다 갱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새로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공고를 하고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지정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며, 공고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공시현황
(라)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정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상물품의 지정 및 공고가 없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8.10.21.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사실을 공고한 바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을 OOO 홈페이지 및 OOO(전자통관포탈)에 공지하여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공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국내에 판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보다 11~34% 정도 낮고,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보다 34~118% 정도 낮다(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과세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처분청 결정 수입원가와 국내도매가격 비교
(OO: OO, O)
<표4>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과 처분청 처분가격과 비교
(OO : OOOOOOO)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 및 과세가격 결정내역은 위 (2)항 및 (3)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쟁점①물품은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5.31. 선적분까지는 납세자의 수입신고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2011.5.31.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1.5.31. 이전 선적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수입신고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관세청장의 사전세액심사 강화지침에 따라 2011.5.31. 이후 선적분부터 2011.5.31.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처분청이 실제 수입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실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OOO 산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