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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471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부3471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00원은 세무공무원이 실지 확인한 금액과 다르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청구외 ○○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상의 발급일자가 92.11.26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91.5.29을 1년 6월정도 지난 날짜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8.12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OO 대지 12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4.15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91.5.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금액을 양수인에게 확인한 바, 양도금액에 차이가 있고 취득당시의 금액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3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1,000,000원에 취득하여 52,8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52,800,000원은 세무공무원이 실지 확인한 금액과 다르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상의 발급일자가 92.11.26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91.5.29을 1년 6월정도 지난 날짜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8.12 취득하여 91.4.15 양도한 후 91.5.9 실지거래가액(취득 : 41,000,000원, 양도 : 52,8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5.8.12 공동취득한 자신 지분의 쟁점토지를 91.4.15 청구외 OOO, OOO에게 52,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직접 확인한 양도가액은 54,546,83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실지확인금액이 다르므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할 수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2,240,08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41,000,000원이나 되어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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