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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금잔액의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049 | 상증 | 1997-02-18
[사건번호]

국심1996서3049 (1997.2.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인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2인의 명의의 예금잔액 22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6중1778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6.4.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473,776,220원의 부과처분은 94.8.30자예금인출액

50,000,000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 OOOO의 전세보증금 증가분 40,000,000원중 1,000,000원,

94.11.25 예금인출액 42,000,000원중 30,152,500원을 상속세과

세가액에서 제외하고, OO제약주식회사가 소유한 서울특

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을 지방세과세

대장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약주식회사의 주식(18,300주)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4.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5.10.18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송파구 OO동 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증액분 40,000,000원, 94.8.30일자 예금인출액 50,000,000원, 94.11.25일자예금인출액 42,000,000원등이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OO제약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에 의하여 137,441,600원으로 평가하고 이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8,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81,198,5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계정잔액중 피상속인의 처인 OOO명의의 가수금 310,090,035원,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명의의 예금잔액 112,000,000원 및 청구외 OOO명의의 예금잔액 115,000,000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등 96.4.8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473,77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94.8.30일자 예금인출액 50,000,000원은 쟁점주택의 전 세입자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전세보증금 증가분 40,000,000원중 4,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신고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6,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54,000,00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94.11.25일자 예금인출액 42,000,000원은 OO은행 공모주 청약증거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그중 11,847,500원만이 청약되고 나머지 30,152,400원은 94.12.7 환불되어 모두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11,847,5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30,152,40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세과세대장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피상속인의 처 OOO명의의 가수금계정 잔액 310,090,035원은 동 OOO에게 귀속된 것인데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95.1.9일자 예금인출액 17,000,000원은 청구외 OOO, 95.3.8일자 예금인출액 210,000,000원 중 95,000,000원은 위 OOO, 1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든지 또는 그 증여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94.8.30일자 예금인출액 50,000,000원 및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증가분 40,000,000원을 전 세입자 청구외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94.11.25일자 예금인출액 42,000,000원은 OO은행 공모주 청약증거금으로 사용되었다가 11,847,500원만이 청약되고 나머지 30,152,400원은 94.12.7 환불되어 모두 피상속인 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30,152,40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42,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동 금액이 청약증거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평가시 쟁점건물을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용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용도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외 법인의 피상속인의 처 OOO명의의 가수금계정잔액 310,090,035원은 동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위 OOO은 85년부터 피상속인과 별거하고 있고 약국경영도 78.4.13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가수금계정 잔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들은 95.1.9일자 및 95.3.8일자 예금인출액 227,000,000원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이 거래신청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증가분 40,000,000원 및 94.8.30일자 예금인출액 50,000,000원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94.11.25일자 예금인출액 42,00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4)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처 OOO명의의 가수금계정 잔액 310,090,035원의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5)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명의의 예금잔액 112,000,000원 및 청구외 OOO명의의 예금잔액 115,000,000원의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 쟁점1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94.12.31 개정된 것)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피상속인이 93.6.15 청구외 OOO과 93.7.15~94.9.15 동안 보증금 100,000,000원(93.6.15 계약금 10,000,000원, 93.7.15 잔금 90,000,000원)에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94.9.1 청구외 OOO과 94.9.30~96.9.30 동안 보증금 140,000,000원(94.9.1 계약금 14,000,000원, 94.9.9 중도금 70,000,000원, 94.9.30 잔금 56,000,000원)에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40,000,000원 증가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은 94.8.30 OO투자신탁 OOO지점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전세보증금의 증가분 40,000,000원과 위 예금인출액 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94.8.30~94.9.30 동안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94.8.30 OO투자신탁 OOO지점에서 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10,000,000원권 수표 5매(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동 은행 동 지점이 발행한 50,000,000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OO)와 교환하여 94.8.31 동 수표를 전 세입자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무통장입금하였고, 94.9.1~9.2 현 세입자 OOO로부터 계약금 14,000,000원 중 3,000,000원은 현금, 11,000,000원은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 수령하였고, 94.9.13 현 세입자 OOO로부터 중도금 70,000,000원을 수령하여 60,000,000원권 수표를 전 세입자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후 바로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를 인출하여 결과적으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94.9.14 위 수표 10,000,000원을 포함한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94.9.30 현 세입자 OOO로부터 잔금 56,000,000원을 수령하여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 20,000,000원, 청구인들 중 OOO 명의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18,000,000원, OOO 명의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1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등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94.8.30 OO투자신탁 OOO지점에서 인출된 50,000,000원은 전 세입자 OOO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이 확인(94.8.31자 거래내역 참조)되고, 전세보증금 증가분 40,000,000원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OOO 및 OOO명의의 예금 36,000,000원(94.9.30자 거래내역 참조)을 제외한 4,000,000원 중 1,000,000원은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94.9.2자 거래내역 참조)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3,000,000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0,000,000원 중 51,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 쟁점2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1 >의 관련법령 참조

(2) 판단

1) 피상속인은 94.11.25 OO은행 OOOO 지점에서 42,0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94.11.25 OO은행 공모주청약현황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27,500,000원의 청약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외에 청구외 OOO 명의로20,900,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7,500,000원,청구외 OOO 명의로 27,500,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7,500,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7,500,000원등 총 158,400,000원이 청약증거금으로 예치되어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청약증거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출처로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 90,000,000원, OO은행 O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21,500,000원, 동 은행 동 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4,800,000원, 동 은행 동 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42,000,000원등 총 158,30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OO은행 공모주 배정현황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2,057,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1,566,5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056,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056,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056,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056,000원등 총 11,847,500원이 배정되고 94.12.7 피상속인 명의로 25,443,000원, 청구외 OOO명의로 19,333,5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5,444,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5,444,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5,444,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25,444,000원등 총 146,552,500원의 청약증거금이 환불되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25,443,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31,109,5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90,000,000원)에 입금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으나 청약증거금으로 사용되어 배정된 11,847,500원은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이 관련 금융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94.11.25 OO은행 OOOO지점에서 인출된 42,000,000원 중 청약증거금으로 사용되어 배정된 11,847,5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나, 환불되어 피상속인의 OOOO지점 계좌에 입금된 30,152,5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 쟁점3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에서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지붕별·용도별·지역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구조 및 용도별 면적은 공장 425.98㎡, 화장실 8.98㎡, 방공호 16.50㎡, 사무실·창고·휴게실·식당 492.00㎡, 자동차정비공장 198.4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 및 면적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137,441,600원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반면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관할하는 금천구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 구조 및 용도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천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산세과세대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재산세과세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구조 및 용도보다 더 세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지붕별 지수 가감산율등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전시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국심96중1778, 96.10.19, 같은 뜻임)

마. < 쟁점4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1(재산의 의의)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물권 뿐만 아니라 채권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장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OOO명의의 가수금계정잔액이 310,090,035원으로 기장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가수금계정잔액 310,090,035원의 실질귀속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수금계정잔액 310,090,035원의명의자가 피상속인의 처인 OOO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가수금계정잔액의 귀속자는 일응 장부상 명의자인 OOO이라고 볼 수 있지만, OOO은 78.4.13 약국을 폐업하여 거액의 가수금을 입금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장부에 의하면 95.4.4 OOO명의로 10,000,000원의 가수금이 입금되어 95.4.13 OOO명의로 9,000,000원의 가수금이 반제되는등 비교적 최근까지 OOO명의로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가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심 46830-3708, 96.12.20자 공문)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OOO명의의 가수금계정 잔액 310,090,035원의 실질귀속자는 피상속인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 쟁점5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4 >의 관련법령 참조

(2) 판단

1) 먼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95.1.7 OO은행 OOO지점 피상속인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17,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95.3.8 OO은행 OOO 지점 피상속인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210,000,000원이 인출되어 이중 95,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95.1.7 및 95.3.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27,000,000원중 청구외 OOO 명의 통장에 입금된 112,000,000원 및 청구외 OOO 명의 통장에 입금된 115,000,000원은 이들이 실명확인을 필하고 동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든지 증여세액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위 OOO 및 OOO의 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예금주의 성명은 이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주소 및 인감 모두 피상속인의 것이고 위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과 OOO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인데도 이들의 비밀번호 및 인감이 동일한 점등에 비추어 위 OOO 및 OOO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 및 OOO명의의 예금잔액 22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비 고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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