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관0050 (2018.11.20)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간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 등 모든 절차를 ??와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 간 공급계약에 의하면, ??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물품을 반품할 수 있는 점, ??를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가 PMI 인보이스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관0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2013.6.3.부터 2015.7.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신고일자 2013.6.3.) 외 3,208건으로 ‘OOO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3국 생산자인 OOO(이하 “제3국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상업송장(Invoice)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10.부터 2015.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가 아니라 OOO이고, OOO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하는 금액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2017.5.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11.3. 관세청장이 청구법인의 2017.6.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17.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다.
(가) 관세목적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거래의 성립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이외의 다른 업체가 조달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그 업체를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WTO 관세평가 교육모듈의 제3과는 판매의 개념(concept of sale)에 대하여 “판매는 어떠한 대가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판매에는 반드시 특정 가격에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고 동의한 판매자와 특정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동의한 구매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제30조, 제53조 및 영국의 「동산매매법(Sales of Goods Act)」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매는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관세청 예규(HQ 543708, April 21, 1988)에 따르면, “해외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미국 수입자 간에 진정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는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의 소유권(예 : 권리 및 손실위험)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이다”라고 판매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판매는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미국과 동일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특히, 국내 법원의 판례(부산고등법원 2015.7.3. 선고 2015누20312 판결)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입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수입거래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OOO는 청구법인의 수입거래와 같이 제3국 생산자와 해외 판매법인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OOO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OO가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 생산자와 관련된 대금지급만을 대신하기 때문에 ‘OOO’의 미지급금 계정만을 활용하여 해당물품과 관련된 일체의 재고인식 및 소유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OOO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업체에 대한 지급금액을 ‘OOO’로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재고(146510)로 인식하고 있다.
재고계정은 OOO가 생산업체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이루어지는 계정인 바, 청구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물품의 구매 및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고인식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업체인 OOO가 발행한 인보이스 상에서도 OOO가 거래당사자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거래와 다르게 구매자를 OOO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물품판매로 간주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간 재화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OOO는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 보유는 물론 처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불가능하다.
(나) 한국과 OOO 국세청에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재화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쌍방 APA를 한국과 OOO의 양 국세청을 통해 승인받았는데, 양 국세청은 재화거래는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PMI 인보이스 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의 원활한 국내 매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재화거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 국내 매장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i) Commercial development support, ii) Expension and operation support, iii) IT support 등의 범주로 구분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판매활동을 위한 경영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이고, 동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PMI 인보이스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양 국세당국의 쌍방 APA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동일한 청구법인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국세청과 다르게 OOO를 거래당사자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PMI 인보이스 금액을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화거래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누락으로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청간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처분청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국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WCO 관세평가협약 주해(15조) 및 해설(4.1)에는 특수관계와 관련하여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국내법상 집행권리나 의무가 있다하여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자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약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구매자)과 수출자(제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국심 2006관110, 2007.11.16.)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당사자가 OOO이고, OOO에게 지급한 PMI 인보이스 금액이 재화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에 기초해야 한다는 GATT 제7조에 따라 WTO 관세평가협정은 ‘관세 과세가격은 최대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이고,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고,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지급가격은 수입 당시에 거래당사자가간에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예상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PMI 인보이스 금액 전체를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각국 과세관청이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 목적상 이전가격을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들은 적정한 정상가격 범위를 확인하고, 동 범위에 부합하는 목표이익률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APA)이나 이전가격 연구(Transfer Pricing Study)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전가격을 설정할지라도,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에 실제이익률과 목표이익률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보상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보상조정은 실제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게 실현된 경우 해외관계사에 대금을 추가 송금하는 상향조정과, 반대로 실제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낮게 실현되어 대금을 수취하는 하향조정이 있는데, 예상 수치와 실제 수치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말에 그 금액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이전가격 정책은 쌍방 APA 승인내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책정하는데, 정상가격 범위는 청구법인의 서비스거래 비교대상업체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한다.
PMI 인보이스 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범위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은 향후 회계연도 말에 보상조정을 통해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조정된 금액을 최종 송금한다.
처분청은 PMI 인보이스 금액이 예상판매금액을 기초로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기초로 확정되지 않은 PMI 인보이스 금액을 수입신고 시점에 당사자간에 확정된 거래가격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향후 지급해야 할 금액도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제지급가격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임의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설령, PMI 금액이 재화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PMI 금액에는 경영지원 서비스거래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PMI에 따라 청구받은 금액, 로열티 지급금액, 디자인 비용 지급금액으로 나누어지고, 로열티와 디자인 비용은 각기 상표권에 대한 대가와 상품디자인 지원에 대한 대가로써 2013년 관세심사 이후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Commercial Development Support, Expansion and operation support, IT support 등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PMI 금액 이외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
PMI 금액은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하는 금액으로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PMI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이므로, OOO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쌍방 APA 승인내역과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및 자료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PMI 금액 전체를 전부 재화거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보아 전부 과세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처분이다.
(3)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관세청장이 가산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정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 지침”이라 한다)은 가산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 지침에 따르면, ① 납세의무자에게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고 가혹한 경우와 ② 과세관청에서 최초의 언동을 바꾸어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2013년 OOO의 관세심사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OOO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에서 ‘OOO가 지정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OOO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 및 OOO가 해외공급자에게 무상공급하는 디자인은 생산지원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 거래당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OOO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OOO로 판단하였다면, 로열티 및 디자인비용 뿐만 아니라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처분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제3국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다.
즉, 기존 관세심사의 결과는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가 제3국 생산자임을 인정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해 다른 처분을 행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해 관세청은 재화거래로, 국세청은 서비스거래라는 상이한 판단을 내렸다.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결정과 동일하게 쟁점거래를 인지하고 수입신고 등을 하였는데 관세청에서 쟁점거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의 귀책이라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각 과세관청 간에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상반된 결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OOO이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 거래 성립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는 ① 소유권(권리 및 손실위험 이전) 이전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② 특정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동의한 합의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는 물품이 운송될 때까지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OOO에 있고(제4.3조), 청구법인은 OOO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 물품을 OOO에 반품할 수 있으며(제4.4조), 물품의 하자에 대해 OOO가 청구법인에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제4.5조). 이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가 ‘재화거래와는 별개로 체결한 계약’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제3국 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명확한 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PMI Invoice 금액이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와 근거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으로 PMI Invoice 금액이 용역서비스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용역서비스 계약서 또는 개별 용역서비스 비용 산정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주문, 쟁점물품의 생산대금 및 PMI Invoice 금액의 지불 등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OOO와 진행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자 선정부터 생산 일정, 청구법인에게 운송되기까지 모든 사항은 OOO와 구매 서비스 계약(Purchasing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한 OOO의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할 수 없고, 제3국 생산자의 선정 및 생산 등과 관련되어 아무런 권한과 책임 없이 단지 OOO의 지명(Appointment)에 따라 국내에서의 유통판매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표준구매약관(SPC)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간에 직접 수입물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구매약관(SPC)은 상호간의 서명을 통해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배포하여 위탁생산자들이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 약관을 통해 OOO가 위탁생산자를 사실상 지시·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표준구매약관(SPC)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후에 작성되었고, 위탁생산자만의 확인서명이 있어 청구법인과 위탁생산자간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부적합하다.
또한 제3국 생산자에게 발행된 PO를 보면, OOO가 전 세계 OOO 그룹 관계사로부터의 주문수량을 종합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주문한 물품의 운송과 Invoice의 발행을 위한 OOO 그룹 관계사들의 관련사항들을 OOO가 위탁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에 물품을 주문만 하고, 실제 당해 거래를 OOO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에 재화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쌍방 APA승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 재화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세법」 상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쌍방 APA를 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양 당사자 간의 거래 형태를 i) 상품 유통 거래, ii) 로열티(상표권 허여) 거래, iii) 디자인 비용 지급으로 신청하였으나, 세관의 관세조사 이후 신청 거래내용을 용역거래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PMI Invoice 금액이 모두 쟁점물품과 관련 없는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당해거래를 상품거래로 인식하여 쌍방 APA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관세조사 이후 거액의 세액 추징이 예상되자 쌍방 APA 신청내용을 용역거래로 변경하는 등 OOO에 지급하는 금액이 용역대금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인 근거 또한 없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관110, 2007.11.16.)의 사례를 인용하여 제3자간 무역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 사례는 당해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들과 각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수관계자와는 별도로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물품 수입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OO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지급방법에 이르기까지 거래당사자가 OOO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거래상황에서도 생산부터 운송까지 OOO 책임 하에 있고 청구법인은 국내 소매유통판매 법인으로 OOO에 물품을 주문하는 등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위 결정사례와 이 건은 거래상황 및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제3자간 무역거래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판매자가 제조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게 하고(이때, 물품의 운송은 FOB 운송조건으로 제조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직접 이루어지고, 선하증권에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구매자가 기재된다), 대금은 판매자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형태의 보편적인 무역거래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물품 주문 및 대금 지급과 수입신고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OOO만 접촉하고, 위탁생산자는 OOO로부터 주문받아 제조한 물품을 그 지시대로 선적한 후 물품대금을 OOO로부터 지급받으면 모든 거래가 완료된다. OOO는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OOO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간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2) 사후조정된 가격을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거래당사자가 OOO에게 지급한 PMI Invoice 금액이 재화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은 회계연도 말에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OOO가 발행한 PMI Invoice에는 당월에 ‘구매한 물품(Commercial Goods Purchased)’에 대한 OOO의 ‘공급가격(Resale Price Minus Value)’이라 표기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중 ‘미지급금액(Remain to Pay)’을 산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동 PMI Invoice의 금액은 쟁점물품의 공급대가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이전가격을 사후에 인하한 경우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수입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목표범위에 미달하여 당초의 이전가격을 인하한 경우, 인하된 이전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961 판결)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과 OOO가 PMI Invoice 금액에 대해 회계연도 말에 법인세 목적상 ‘정상가격’ 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상 영업이익률과 실제 영업이익률간의 차이를 사후조정하는 것은 수입 이후에 수입과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판매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이전가격에 기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한 것으로, 사후조정된 가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사후에 확정된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 후 발생한 PMI Invoice 조정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OOO와 청구법인 간에 결정한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후조정약관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바, 내국세 목적으로 사후에 조정하여 감액된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한 바 있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일정 사유에 한하여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정해 2010.3.2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바 있는데, 그 지침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가산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사실관계의 부지·오해’의 경우는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기업심사를 통해 2013년 OOO장이 심사하지 않았던 PMI 인보이스 금액을 새로 발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2013년 OOO장의 처분이 제3국 생산자를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쌍방APA를 통해 OOO와는 재화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한 상계신고서를 통해서도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재화거래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거래당사자가 제3자 위탁생산자라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수입물품 대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관세부과 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쌍방APA 신청내용을 ‘상품유통거래, 로열티 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 거래’에서 ‘용역거래’로 변경신청할 때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존재하는 재화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양 국세당국으로부터 쌍방APA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확보한 거래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계약서등의 자료들을 도외시한 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용역거래만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승인된 쌍방APA를 근거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O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PMI Invoice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지분 100%를 투자하여 의류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9.4. 설립한 국내 판매법인으로, 본사는 OOO 소재 OOO이나, 실질적인 영업본사로서의 역할은 OOO가 수행하고 있다.
OOO는 제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OOO 브랜드를 제3국 생산자에게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와 공급계약을 맺고 OOO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기타 액세서리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OOO와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상표권 사용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경영서비스 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로열티(매출액의 1.9%) 및 경영서비스 계약에 따른 디자인 비용은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OOO 그룹 전체의 구매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OOO 그룹 전체의 각 물품별 주문수량을 취합하고 시장 트렌드 분석, 물품 유형 예측 등 판매전략을 수립하며, 생산물품의 품질 관리 및 윤리규범에 맞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OOO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다.
OOO라 한다)는 OOO 그룹의 글로벌 물품 구매ㆍ조달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OOO와의 서비스 계약(Purchasing services agreement)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업무 수행하는데, 공급시기, 가격 및 품질 조건 등을 충족시키는 생산업체 물색, 생산업체의 품질 기준 및 윤리적 기준 충족사실에 대한 확인, OOO에 의한 물품 주문시 조력, 생산기간 동안의 업체와 지속적인 연락 유지, 물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국 생산자는 OOO 등 제3국에 소재하고 있고, OOO로부터 생산주문을 받아 OOO가 무상 제공하는 디자인에 따라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3)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구매주문 : 청구법인은 매년 시즌별 구매수량 결정을 위해 시장분석 및 매출목표를 산정 후 OOO와 협의하여 신규시즌 구매 예산(Budget)을 확정하고, OOO가 개발하여 관리하는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스타일별 수량을 등록하면 OOO가 제3국 생산자들에게 해당 수량을 발주한다.
② 거래 관련 일정 관리 : 청구법인이 시즌별 예상 매출액과 매출수량을 OOO에게 제출하면, OOO가 판매수량과 생산할당량을 결정하고, 일정관리에 대한 책임은 OOO가 부담한다.
③ 물품의 이동 : 쟁점물품은 생산지인 제3국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고, OOO를 대신하여 물류지원을 위한 운송업체 선정 및 선적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대금 지급 : 청구법인은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하는 Invoice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서 지급금액(생산자 발행 Invoice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PMI Invoice를 발행하여 청구하는데, 청구법인은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한 Invoice 가격을 기초로 수입신고하면서, 별도로 OOO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매출액의 1.9%) 및 디자인 비용, 운임 등은 인보이스 가격에 가산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 OOO의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최종 디자인을 결정한다.
② 의류 구매 : OOO는 희망하는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찾고 어떤 의류를 주문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③ 생산절차 통제 : OOO는 생산 절차 관리와 조정, 생산자들과의 협업을 담당하고 있고, OOO가 생산자에게 주문을 하면 생산자는 OOO에게 보낼 샘플을 제작한다.
(5) 청구법인의 2013년 12월 구매상품과 관련하여 OOO가 2013.12.31.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PMI 인보이스(No.002452)에는 Sales value(a), OOO Discount factor(b), Resale Price minus value(c), Already paid(d), Remains to pay(e)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금액의 산출방식을 보면, 2013년 12월 구매상품의 예상판매금액이 OOO원(a)이고, 목표 영업이익률 산정을 위한 OOO Discount factor가 0.6801(b)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총금액인 Resale Price minus value는 OOO원[c=a-(a*b)]이고,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한 Invoice에 의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OOO원(d)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청구된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은 OOO원(e=c-d)이다.
(6)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상표권 사용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경영서비스 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 구매서비스 제공계약(Purchasing services agreement) 및 표준구매약관(SPC ; Standard Purchased Condition) 등이 있다.
청구법인(CSO)과 OOO간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 사용계약 등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출된 표준구매약관은 OOO가 작성한 것으로 2016.2.4.부터 유효하고, 위탁생산자들이 약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위 계약들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OOO에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한 Invoice 금액, PMI에 따라 청구받은 금액, 로열티 지급금액, 디자인 비용 지급금액으로 나누어지며, 로열티와 디자인 비용은 각기 상표권에 대한 대가와 상품디자인 지원에 대한 대가로써 2013년 관세심사 이후 수입물품의 가격(제3국 생산자의 Invoice 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경영서비스 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Commercial Development Support(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분석 및 국내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Expansion and operation support(국내 판매매장의 실내외 인테리어에 대한 가이드 및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매장관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을 제공), IT Support, Assistance and advice on financial issue, Support related to the organization of management systems(글로벌 IT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법, 예산 책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PMI 금액 이외에 OOO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9) OOO장은 2013.8.19.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사의 수입물품에 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귀사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O’라 함)로부터 OOO 상표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허여받아 OOO가 지정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귀사가 상표권사용계약(Trade Mark License Agreement)에 따라 OOO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OOO가 해외공급자에게 무상 공급하는 디자인은 간접 지원한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비용(수입가격의 0.4%)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라고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인 2013.7.1. 관세 등 OOO원을 일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10)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2014.8.25.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쌍방적 사전승인 신청 보충자료’에서 신청 대상 거래를 청구법인과 OOO간의 ① 상품 유통 거래, ② 로열티(상표권 사용 허여) 거래, ③ 디자인 비용 지급 등 3가지를 기재하였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을 ‘3가지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영업이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하고, 정상가격 범위는 신청인의 영업이익률 기준 2.42%~6.26%(중위값 3.63%)’로 제안하였으나 이후 변경 신청을 통하여 상품 유통 거래를 제외하였다.
국세청장은 2016.10.28. 상호합의팀-726호로 청구법인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안)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해당 거래(Covered transactions)’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소매판매를 위한 경영지원서비스, 상표 라이선스 및 디자인 지원비용 등 로열티 거래이고,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영업이익률을 기준한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TNMM)이며, 정상 영업이익률 범위는 4.5~7.1%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이 2017.5.19. 심사2관-1005호로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동 문서에 첨부된 심사결과 요약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2)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한 PMI 미지급금액과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로 지급한 최종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3국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였고, OOO는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재화거래가 아닌 용역거래로 쌍방APA 승인을 받은바 있으므로 OOO를 쟁점물품의 실제판매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OOO는 제품이 인도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 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OOO가 제품의 하자보증을 부담하고, OOO가 인보이스를 발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OOO가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판매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주문, 쟁점물품의 생산대금과 PMI 인보이스 금액의 지급 등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OOO와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의 매매계약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는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인 2016.2.4.부터 유효하고, 당사자간의 서명을 통해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리 OOO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을 준수하도록 하여 위탁생산자들을 사실상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하는 PMI 인보이스 금액에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다르므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OOO가 PMI 인보이스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PMI 인보이스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총금액인 Resale Price minus value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OOO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된 적정 목표영업이익률을 근거로 결정되는데, 실제영업이익률이 목표영업이익률의 범위를 벗어나 사후에 이를 조정하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수입 후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의 이전가격 조정을 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렵고 인하된 금액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없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PMI 인보이스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구분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PMI 인보이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관세심사 과정에서 2013년 OOO장이 심사하지 않았던 PMI 인보이스 금액을 새로 발견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쌍방APA 대상거래를 상품유통거래, 로열티 거래, 디자인비용 지급거래로 신청하였다가 이를 용역거래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MI 인보이스의 청구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의 발생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4. 생략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