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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943 | 양도 | 2009-06-16
[사건번호]

조심2009중1943 (2009.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09.1.9.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9.부터 90일 이내인 2009.4.9.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4.15.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09.1.9.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9.부터90일 이내인 2009.4.9.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4.15.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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