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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1 2017가합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협의이행각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3. 8.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3. 9. 13. 공증인 C 사무소 등부 2013년 제205호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D이 원고 및 E로부터 차용한 3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 함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 및 E은 아래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2013. 8. 27. D이 원고 및 E로부터 차용한 3억 3,000만 원을 책임진다.

② 피고는 우선 전체 금액 중 2013. 8. 27. 3,000만 원을 우선 변제한다.

③ 피고는 잔액 3억 원은 2013. 8. 27.부터 2016. 8. 26.까지 최대 3년간 채무 변제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안에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④ 피고는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원고 및 E의 어떠한 행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 및 E의 의무> ① 원고 및 E은 2013. 8. 27.부터 본 협의이행각서 체결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한다.

② 원고 및 E은 D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진시 F건물 101호, 501호, 503호, 504호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③ 원고 및 E은 D으로부터 받은 7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원본을 회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한다.

④ 원고 및 E은 D으로부터 받은 독점권과 권리위임장을 피고에게 전달한다.

⑤ 원고 및 E은 상기 건으로 인하여 피고와 D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⑥ 원고 및 E은 2013. 8. 27. 3,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의 사항들을 처리한다.

⑦ 원고 및 E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기사항을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원고 및 E이 책임진다.

(2)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는 D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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