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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1520 | 양도 | 2017-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1520 (2017. 8.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결정시 OO백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면적, 위치, 용도 등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2.6.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내 지하층 1호 건물 486.85㎡ 중 지분 486.35분의 13.32, 대지 1,026.4㎡ 중 지분 293분의 1.7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5.3.26. 양수인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014.3.28. 같은 상가 내 OOO 소유상가(이하 “비교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교대상부동산은 1개의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자 지분이 486.85분의 13.32이고, 쟁점부동산은 지하 8호(공유자 지분 486.85분의 6.66)와 지하 45호(공유자 지분 486.85분의 6.66) 2개의 상가로 이루어져, 비록 쟁점부동산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비교대상부동산의 지분면적과 같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비교대상부동산보다 고객접근성이 편리한 점, 면적이 비교대상부동산과 상이한 점, 이들 상가가 고객 출입문과의 근접여부, 취급품목, 면적의 크기 등에 따라 상가 가격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OOO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OOO의 39.5%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매매가액과는 크게 달라 신빙성이 없는 가액이다.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위치‧용도가 동일한 부동산은 없으며 상가의 경우 같은 상가 내 규모가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위치, 방향, 주변환경, 시설상태, 거래시기, 거래조건(대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그 가격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면적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에서 비교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6.66㎡의 2호로 구성된 쟁점부동산이 단일 호의 13.32㎡인 비교대상부동산보다 시가 산정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동일 층의 유사한 상가들이 최근까지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기준시가가 매매사례가액의 39.5%에 불과하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원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3.26. 쟁점부동산의 건물(지하층) 지분 486.35분의 13.3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3.24. 매매를 원인으로 2015.3.26.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3.26. 쟁점부동산의 토지 지분 293분의 1.737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3.24.의 매매를 원인으로 2015.3.26. 이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OOO)은 2015.3.24.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잔금지급일 2015.3.24.)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4)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으로 산정하고, 이에 양도소득기본공제 OOO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OOO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비교대상부동산과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자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점, 「소득세법」제114조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이 면적, 위치, 용도 등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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