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1269 (2019.03.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도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지0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7. 청구인의 父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외 2필지 10,352㎡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자경농민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2017.12.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상기 토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토지 2,8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8.5.1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징수한 취득세에 해당하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은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성립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취득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2.27. 쟁점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2017.12.29. 쟁점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2.28. 증여계약의 합의해제(2018.2.13.)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취득세가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징수한 취득세에 해당하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12.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지217, 2017.10.1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