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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496 | 상증 | 2017-07-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96 (2017. 7. 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민법? 제32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정관에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7.1.9. 청구법인에게 한 2014.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1. OOO 등 발기인 5명과 OOO이라 한다)을 출연자로 하여,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실업,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1. OOO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등 OOO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출연받았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신고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고, OOO이 상속개시전 2014년 출연한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0.4.~2016.11.3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 출연받은 OOO원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전 2014년 출연받은 OOO원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7.1.9. 청구법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년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OOO원을 현금으로 기부한 피상속인 OOO의 유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14.8.12.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설립시 공익채권에도 가입한 공익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민‧관‧산‧학과 그에 따른 다양한 분야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장학단체 및 기술진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환경,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민법」 제32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았고,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시행령 제12조 제1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세법을 잘못해석한 것으로, 공익법인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공정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속인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유증으로 출연한 것으로 임원 관련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상속세 신고 시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지만 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은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 사후관리할 사항이며, 심지어 현재 재산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시행령 제12조 제1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정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바,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정관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속인 OOO는 이사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상임이사 임명 및 사업분장 결정권한, 법인의 대표권 행사권한,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권한, 사무국장을 임명할 권한,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할 권한, 이사회 소집 및 의장이 될 권한 등이 있는 바,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연재산의 사용처에 관하여 소명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②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 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 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 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 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적용 범위】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정의】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법인 설립허가증 및 처분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인 요청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금액 중 다음 <표2>의 금액을 불인정 하였다.

(마) 재산 항목별 상속세 조사내역 및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법인에게 사전증여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OOO의 유언증서에 확인된 청구법인에게 포괄 유증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 관련 재산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민법」 제32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정관에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의미로 국세청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고 있는 점(서면4팀-2006, 2004.12.9.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출연방법 등의 규정에 대해 살피건대, 동 시행령의 출연방법 등에서 규정한 임원 등 요건은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상속개시전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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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