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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영세율매출누락분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파키스탄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625 | 법인 | 2011-05-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중0625 (2011. 5. 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 관련 물품구입 및 수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해 물품판매자들의 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 구매자, 실지 수출자 및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3,780,180원, 2009사업연도분 9,029,220원의 부과처분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매출누락액 2008사업연도분 26,940,250원 및 2009사업연도분 75,659,062원에 대한 실지구매자, 실지수출자 및 청구법인계좌에 수출대금입금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 2009사업연도 중 수출실적명세서상 매출누락액 2,694만원과 7,565만원(합하여 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기타재고’ 및 ‘급여’ 명목으로 2,677만원과 6,992만원(합하여 이하 “손금산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2010.7.28.)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손금산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0.12.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3,780,180원, 2009사업연도분 9,029,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인 파키스탄 국적의 OOO이 반입한 달러 등으로 국내에서 중고기계와 부품을 구입하여청구법인 명의를 빌려파키스탄으로 수출한 것이므로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누락액과 이에 대응되는 손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심판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OOO에게 쟁점누락액이 귀속되었다고 하나, 타인의 계산으로 중고기계와 부품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손금산입액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세율매출누락분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파키스탄인(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수출신고필증, 법인세수정신고서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영세율 매출누락 명세

(단위 : 원)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선적일자

수출통관

금 액

청구법인

신고금액

차이금액

(쟁점누락액)

수정신고여 부

1

020-15-08-OOO

2008.5.30.

2008.5.31.

20,628,000

0

20,628,000

2

010-15-08-OOO

2008.11.19.

2008.11.22.

59,536,000

53,223,750

6,312,250

3

010-15-09-OOO

2009.12.4.

2009.12.7.

75,659,062

0

75,659,062

합계

155,823,062

53,223,750

102,599,312

(2) 청구법인은 수정신고(2010.7.28.)를 통하여 쟁점누락액을 2008,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기타재고’ 및 ‘급여’ 명목으로 2,677만원과 6,992만원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쟁점누락액은 2008년과 2009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 투자자가 투자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국내중고기계류를 대신 받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며, 국내중고기계류를 개별 수집하여 파키스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가, 조세심판청구 및 조세심판관 회의시 의견진술(2011.5.3.) 등을 통하여 쟁점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파키스탄 국적의 OOO이 달러 등을 반입, 국내에서 중고기계와 부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것이라며, 아래 내용의 수출신고필증 2건, 외국환신고필증(2008, 2009년), 수출인 비자 및 입국확인 여권사본,법인등기부등본, 물품구매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가)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수출자 구분은 C(수출업자가 완제품을 제공받아 수출하는 경우), 결제방식은 TT(전신환), 제조자는 미상, <표1>의 1번의 품목은 USED MOTORS(중고부품), 구매자는 MASHALLAH ELECTRIC CO(마샬전기), 3번의 품목은 USED MACHINERY(중고기계류), 구매자는 DOHA TRADERS(도하무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는파키스탄국인 OOO이 2008.5.16.부터 2010.5.18.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외국환신고필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외국환신고필증 내역

성 명

체제기간

통화종류

금액

미화상당

반입용도

비 고

(신고일)

OOO

2008.7.19.- 2008.8.19.

EUR

6,500

10,220

사업자금

휴대

(2008.7.19.)

OOO

2008.5.7.- 2008.6.7.

USD

EUR

10,000

10,000

55,571

(2008.5.7.)

2008.11.2.- 2008.12.2.

EUR

10,000

12,737

(2008.11.2.)

2009.4.20.- 2009.5.20.

GBP

6,700

9,963

(2009.4.20.)

2009.7.11.- 2009.8.11.

USD

10,200

10,200

(2009.7.11.)

OOO

2009.2.15.- 2009.3.15.

USD

10,000

10,000

(2009.2.15.)

2009.10.2.- 2009.11.1.

USD

10,500

10,500

(2009.10.2.)

OOO

2009.8.10.- 2009.12.31.

EUR

AED

31,115

200

44,783

(2009.8.10.)

합 계

163,974

(라) 중고기계 등 물품구매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물품구매영수증

(단위 : 원)

구입일자

금 액

품 목

구매자

판매자

비 고

2008.4.1.

5,911,100

NVK4CB외

MIAN ARSHAD

OOO건기

최OOO

견적서

2008.4.22.

1,024,000

MX-6W-1

KHAN

OOO상사

박OOO

거래명세서

2008.4.5.

923,200

4145-29-8009외

KHAN

거래명세서

2008.5.21.

453,000

DKBI 70외

KHAN

거래명세서

2008.5.7.

4,814,600

65.02501-0197외

외국고객

(주)OOO부품센터

박OOO

견적서

2008.5.15.

5,000,000

콤퓨레샤

사자흐자브이크림

OOO기계

이OOO

거래명세표

2008.5.29.

1,000,000

중고드릴

OOO기계

이OOO

거래명세표

2008.11.15.

2,352,000

HE-130W-1

KHAN

OOO상사

박OOO

거래명세서

2009.

2,310,000

전선

사자흐브트레이딩

OOO상사

조OOO

거래명세표

2009.3.29.

350,000

동 외

-

OOO자원

박OOO

영수증

2009.6.2.

440,000

프린터

-

OOO테크

장OOO

영수증

2009.6.8.

1,760,000

콤프레샤

-

OOO정비기기

김OOO

거래명세서

2009.10.5.

211,500

고철

사자흐브트레이딩

OOO상사

조OOO

거래명세표

2009.10.26.

1,634,960

A8V55-CBR 외

MIAN ARSHAD

OOO건기상사

최OOO

견적서

합 계

28,184,360

(3) 처분청은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과 이에 대응되는 손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심판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OOO에게 쟁점누락액이 귀속되었다고 하나, OOO의 계산으로 중고기계와 부품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손금산입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청구법인의손금산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0.12.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3,780,180원, 2009사업연도분 9,029,2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누락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국환신고필증에 OOO 등의 명의로 상당량의 달러 등이 실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물품구매영수증 내역을 보면 구매자가 모두 외국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중고기계 등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수출대금의 입금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 관련 물품구입 및 수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해 물품판매자들의 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 구매자, 실지 수출자 및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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