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547 (1995.06.03)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 적용 착오에 따른 증여재산평가액의 차이 때문이었음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따른결정]
국심1999부1190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3.14 증여분 증여세 59,247,330원은 결정세액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9,114,975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어머니 OOO로 부터 94.3.14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임야 12,420㎡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94.8.30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94.6.30 고시된 94년도 개별공시지가(㎡당 30,100원)에 의하여 93,460,5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12,478,6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재산 평가를 적법한 평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5.22 고시된 9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80,000원)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48,400,000원으로 평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9,114,975원을 포함하여 94.3.14 증여분 증여세 59,247,330원을 과세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60 - 4 ... 9)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여겨지나, 위 기본통칙은 증여당시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그취지가 있는점, 상속세법령상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년도에 고시된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고시된 공시지가보다 증여당시의 시가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 년도중에 고시된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인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점,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더라도 과세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볼 때, 이 건 증여일이 94.3.14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공시지가는 당연히 94.6.30 고시된 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는 94.6.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4.7.1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3.14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94.3.14은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 - 4 ... 9호에 의하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시기준일에 불구하고 증여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바, 위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3.5.22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34조의 7을 종합해보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 되므로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 - 4 ... 9 참조) 당심판소의 견해이며(국심 92광 115.92.5.11등),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 증여일인 94.3.14 현재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가액평가에 적용할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된 93년도 개별공시지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동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증여재산의 평가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부분 다툼이 없으나 당심에서 직권으로 심리한다. )
(1)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의 7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신고시 과세표준을 정당한 과세표준인 218,400,000원에 미달하는 63,460,5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9,114,975원(8,433,703원이나 처분청에서 잘못 계산하였음)으로 산출하여 증여세산출세액 59,440,000원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증여세과세표준을 정당한 과세표준보다 미달하게 신고하게 된 이유는 증여재산의 누락이 아닌 앞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 적용 착오에 따른 증여재산평가액의 차이 때문이었음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건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