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0. 19: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등을 보이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23:00 경 진주시 F 아파트 5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 쳐 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 나 지금 존나 커졌어, 밑에 보여줘, 한번만 하자, 지금 존나 커져서 주체가 안돼, 니 꺼 보고 치게, 니가 안 보여주잖아,
씨 발! 보여줘 라, ㅂ ㅈ 벌려, 벌리고 10분”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 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