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217 (2008.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11.12. 부과 고지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7.11.1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배달증명(등기번호 1540201306561)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인 2008.2.19.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 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2.19.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7일
주심조세심판관
류 금 렬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이 흥 기
권 강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