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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7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은 약 2년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09. 03. 06:40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못 믿겠으니 각서를 써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정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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