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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때에는 편취액이 8,650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11. 6. 피고인 등과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2,970만 원이라고 인정하며 자필로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300만 원, 2011. 8. 8. 150만 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각각 작성해 주었고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F를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거나 유색 보석 12점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0억 원이 들어온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원금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12% 비율의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색 보석 12점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주고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유색 보석 12점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계좌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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