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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381 | 법인 | 2007-04-09
[사건번호]

국심2005서1381 (2007.04.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모두 손금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국세청의 동종업종의 평균원가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원가 중 지급이 확인된 공사대금에 한하여 손금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08,856,740원의 부과처분은 598,899,6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53,097,9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598,899,6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중 OOOOO OO OO OOOO번지 소재 OOOO OOOOO의 인테리어 공사 및 사우나, 찜질방공사 (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12,000천원 (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중 717,20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4.12.17. 청구법인에게2003. 2기 부가가치세 129,251,5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08,856,740원,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53,09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는 당초 OOOOOOOOO가 공사수주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는 다시 하도급을 주고 일부는 직영공사를 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 OOOOOO 등 3개업체로부터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909,000천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사우나, 찜질방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준 OOOO O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총액 510,000천원)중 일부(240,000천원)만 지불하자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 수령액중 금 200,000천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 바,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31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공사대금이므로 동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스포츠센타 인테리어 공사 (볼링장, 골프연습

장, 식당, 매점 등의 내부공사)를 청구외 OOO에게 금 5억원에 외주공사를 주기로 하였으나, 이전에 OOO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며, 본인의 자금여력으로 공사도 할 수 없어공사현장 소장으로서 역할만(공정관리, 공정에 맞추어 작업자 조달 및 감독, 기술제공, 노임제공 등) 하기로 약정한 후필요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현장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는 바, 이러한 공사과정에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기하여 손금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동 공사와관련하여 지출한 488,862,6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우나, 찜질방 공사중 돌공사를 보석돌

납품업자 OOO으로 하여금 금 110,000천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고, OOO은 작업자 관리감독 및 작업자조달과 기술만을 제공하고 노임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현장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를 마쳤고, 동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110,037,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한편, 쟁점공사의 원도급자 OOOOOO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1,542,000천원에 대응한 장부상 원가 1,372,477천원 중 자료상 혐의자료금액인 쟁점공급가액(912,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총매출액 1,542,000천원에 대해 대응원가는 460,477천원만 인정받게되고 원가율이 29%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이 건은 무리한 과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240,000천원)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총 공사대금 510,000천원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 또는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310,0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청구법인은인테리어 공사 외주업자인 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한금액이489,000천원이며, 위 공사대금을 OOO을 대신하여 팀별 반장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과 노무자들 개인명의의 타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지급액이 쟁점공사 관련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이 사우나, 찜질방 공사의 보석돌공사 납품업자 OOO을 대신하여 팀별 반장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용직 사원명부상의 노무자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명의의 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동 지급액이 쟁점공사 관련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원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

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 등 3개업체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

처분청은 위 OOOO OOOOOO 등 3개업체가 자료상이라 하여 위 912,000천원(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익금산입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주식회사 OOOOOO와 발해무역 주식회사의 공급대가 717,200천원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았고, OOOO OOOO의 경우는 공급대가 286,000천원이 2003.12월말 현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여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쟁점공사는 시행사인 OOOOO OOOO가 공사수주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1,542,000천원으로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1,372,477천원을 계상하였음이 장부, 매출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공사원가 1,372,477천원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가액 912,000천원을 모두 손금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국세청에서 정한 동종업종의 평균원가율 85%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부외원가중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OOOOOO(OOOOO) 310,000천원과 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O O, OO OOO OOOOO

(O) OO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 O 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O(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동 법인과의 2003.9.24. 당초 계약시에는 공사대금이 650,000천원이었다가, 그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51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조정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공사는 2003. 12월 완료되었는데 청구법인은 2003.1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00천원만 공사원가로 장부에 계상하고 공사대금은 공사하자를 이유로 그 지급을 미루다가 2003.12.26.까지 총 240,000천원을 은행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510,000천원중 미지급한 대금 270,000천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4.11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OOOOOOOOO에 대하여 가진 채권액 266,909,141원(공사매출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음이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 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10,000천원에 대하여는 공사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장부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채권의 효력이 청구외법인과 원도급자인 OOOOOOOOO간에 소송결과 청구외법인이 패소(서울OOOOOO OOOOOOOOO, OOOOOOOOOO 선고)한 만큼 공사원가 계상되지 아니한 310,000천원을 쟁점공사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였음이 2004.8.12.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비치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공사와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488,862,6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을 OOO에게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위 대금

이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공사를 주관하여 시행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비치한 일용직 노무비 지급관련 증빙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위 대금의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위 대금을 전액 손금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488,862,6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외 OOO(OOOOOOOOOOOOOO)과 청구법인간 2003. 6.10. 작성한 쟁점공사의 사우나, 찜질방 공사(보석돌 공사등)와 관련한 약정서에 의하면, OOO이 2003.8월~12월중 공사금액 110,000,000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노무비지급대장,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별지2〉와 같이 110,03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과의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는 공사금액 110,037,000원도 OOO에게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현장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위 대금이 위 사우나, 찜질방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비치한 노무비 관련 증빙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위 대금의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손금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110,037,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용역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스포츠센타 공사현장 상세내역 (OOO)

(단위 : 원)

성 명

노무자

출금은행명

계좌번호

날 짜

금 액

비 고

OOO

(외주노무)

장명환

법인(하나)

64504

2003

12/14

1,400,000

일반

홍정기

12/16

600,000

목수

문용덕

600,000

타일공

박철진

3,000,000

반장

윤만석

375,000

이대윤

16,800,000

페인팅

백석현

3,000,000

금속공사

임지원

12/26

1,000,000

내부공사

한인석

12/29

2,000,000

반장

이선자

12/31

700,000

벽체공사

오문납

739,600

가설공사

경인수

1,800,000

철거공사

현금

12/1

3,000,000

현장소장

12/11

200,000,000

12/15

180,000,000

12/24

4,200,000

신영희

개인(제일)

051272

08/27

4,200,000

목공팀장

배형돈

09/03

2,600,000

전기팀장

09/08

480,000

신영희

09/25

3,000,000

목공팀장

신영희

개인(우리)

219-001

10/24

3,000,000

신영희

11/25

3,000,000

목공팀장

한인석

11/28

2,000,000

반장

합 계

-

-

-

488,862,600

-

(별지2)

찜질방내 보석공사현장 상세내역(OOO)

(단위: 원)

성 명

노무자

출금은행명

계좌번호

날 짜

금 액

비 고

OOO

(외주보석)

OOO

법인(하나)

64504

2003

11/6

6,000,000

현장소장

11/11

8,000,000

11/14

10,000,000

김철영

12/8

6,000,000

공구리

강애임

1,800,000

인부식당

윤진구

7,760,000

공구리

이정환

4,400,000

목수

이혜강

3,000,000

현장반장

김용철

12/16

900,000

돌공사

라기병

2,000,000

철거공사

강애임

400,000

인부식당

박화균

2,500,000

바닥공사

이혜강

4,400,000

현장반장

이원길

12/19

8,000,000

몰딩(마감)

윤근철

2,000,000

내부공사

배형선

12/26

1,500,000

천정공사

배형선

12/29

5,000,000

장원진

12/31

2,000,000

외관공사

이종수

2,000,000

곽남선

1,500,000

배관공사

김국명

500,000

방수공사

신성철

1,300,000

내부공사

성강현

제일(개인)

051272

09/08

3,600,000

보석공사

성강현

우리(개인)

172-001

10/08

25,477,000

합 계

-

-

-

110,0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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