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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 429-45번지 김밥나라 건너편 곡각지점에서 약 5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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