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99-732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매가격을 점차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서 현재는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과 건물명도강제집행의 불능 등으로 매각에 지장이 있는 점을 볼 때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3,513,230원과 농어촌특별세 13,155,370원, 합계 156,668,6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9.26. 경락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510.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1,853.84㎡,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513,230원, 농어촌특별세 13,155,370원, 합계 156,668,6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 외 2인에 대한 대출금(이자포함 1,925,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및 여관 등의 영업을 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을 1995.9.26. 경락으로 취득한 후 같은 해 12.8. 매각의 전단계로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6.8.22.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1.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ㅇㅇㅇ가 은행감독원 등에의 탄원서 제출에 따른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실의 중재안에 의거 1996.10.2. 전 소유자 ㅇㅇㅇ와 1996.10.2.부터 1997.9.30.까지 기존 임차인들에게 계속 영업을 허용하되 청구인을 대신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물을 매도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1996.12.18.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물건의 공매 및 명도보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건 부동산의 매각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7.3.25. ㅇㅇㅇ에게 위임했던 건물매도권한을 해제함과 동시에 성업공사에 공매 재공고를 요청하여, 1997.4.15. 이후 여러차례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는데, 청구인은 그 기간 중에도 기존임차인들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당해 안마시술소 등의 영업허가자(ㅇㅇㅇ)와 실제점유자(ㅇㅇㅇ)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명도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당해 불법점유자가 영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이건 건물에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지는 못하였지만, 청구인은 더 이상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이건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 및 성업공사 매각의뢰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 법시행령 (1996. 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25,000,000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1995.9.26.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였고, 그후 이건 부동산에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및 여관·식당 등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들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에 따라 1995.12.8.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6.8.22.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1.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같은 해 10.2. 이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ㅇㅇㅇ의 탄원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1997.9.30.까지 기존임차인들에 대한 영업의 허용과 건물매도 권한을 위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당해 매각요청을 보류토록 성업공사에 요청하였으며, 그후 ㅇㅇㅇ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1997.3.25. 건물매각위임해제를 통보하면서 성업공사에 공매 재개를 요청하여 1997.4.15.부터 1999.6.7.까지 12차에 걸친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았지만, 최초의 공매가격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인 2,447,457,000원으로 시작하여 제12차에는 1,550,000,000원까지 점차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서 현재는 경락(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과 건물명도강제집행의 불능 등으로 이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물보수는 물론 건물진입자체가 불가능하여 건물의 매각에 지장이 있는 점, 현재 성업공사로 하여금 건물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하도록 경비를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유예기간을 15일 남겨둔 상태에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점과 공매가격이 경락가격보다 높다는 점,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을 허락한 점을 들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