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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남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다가,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527,0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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