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관0075 (2011.10.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전기적 작동으로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서 관세율표 제2402호의 담배 대용물로 볼 수 없으므로 식용글리세린,에탄올,에센스등이 첨가된 쟁점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는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관0166
[주 문]
OOOOOOOO세관장이2011.3.21.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원 및부가가치세 OO,OOO원의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부터 2010.2.1.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 -OOOOOOOO O O건으로 Electric Cigarette Essence(Cartridge, 전자담배 카트리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담배 대용물’이 분류되는 HSK 2403.99-9000호(기본관세율 40%)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1.3.15. 처분청에 관세 OOO,OOOO 및부가가치세 OO,OOOO의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에 맛과 향을 위해 방향제로 조제된 액상 충전액이 삽입된 카트리지(니코틴 미함유 에센스)로서, 2008.5.6. WCO 사무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 카트리지(니코틴 함유)를 제3824.90호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고, 2011.2.4.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 함유 불문)를 제3824.90-9090호에 분류(결정 11-03-002)하였으며, 2011년 3월 WCO HS위원회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 함유 불문)를 제3824호에 분류한 바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3824.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담배향 증기를 흡입함으로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서,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기타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2403호 (5)에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제조 담배 대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009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니코틴 함유여부 불문)를 제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보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담배 대용물’로 보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율표
품목번호 | 품 명 | 관세율 |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10 | 흡연용 담배 | |||
99 | 9000 | 기타 | 기본 40% | |
3824 | (중 략)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90 | 9090 | 기타 | 기본 8% |
(2)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4) (생 략)
(5)제조담배대용물 : 예 :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단,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이하 생략)
제3824호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한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전자담배 본체에 결합되는 담배필터모양의 플라스틱제 카트리지로서,쟁점물품 내부에는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과 맛과 향을 위해 첨가되는박하센스, 바닐라에센스, 초코에센스 등이 첨가(니코틴은 미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니코틴 함유여부 불문)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하여2009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2403.99-9000호에 분류(09-04-008)하였다가2011년 3월HSK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11-03-002)한 사실이 있는바, 그 분류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니코틴(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음),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기화하여 흡입하기 위한 것임
관세율표 제2402호에는 ‘담배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 등이, 제2403호에는 ‘제조한 담배 대용물’ 등이 분류됨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2402호 ‘담배 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과 제2403호 ‘제조한 담배 대용물’에서의 담배 대용물이란 통상 tobacco, cannabis를 제외한 식물의 잎(lettuce 변종의 잎 등)이나 부산물을 궐련, 시가 또는 파이프 담배 등의 형태로 조제하여 실제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흡연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본 건 물품은 동 의미의 담배 대용물에 해당하지 않음
본 물품은 바닐라추출물, 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 9090호에 분류함』
(4) WCO 사무국은 2008.5.6. 전자담배 카트리지(니코틴 함유)에 대하여 제3824.90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L09029A LETTER 08. NL.0211)한 바 있고, 2011년 3월 WCO HS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 함유 불문)를제3824호에 분류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품목분류는 기본원칙인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전기적인 작동으로 인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서, 관세율표 제2402호의 ‘담배 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과 제2403호의 ‘제조한 담배 대용물’에서의 담배 대용물이란 통상 tobacco, cannabis를 제외한 식물의 잎(lettuce 변종의 잎 등)이나 부산물을 궐련, 시가 또는 파이프 담배 등의 형태로 조제하여 실제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흡연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을 동 의미의 담배 대용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박하센스, 바닐라에센스, 초코에센스 등이 첨가된 쟁점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824.90 -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166, 2010.5.28.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