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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42 | 지방 | 2014-09-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42 (2014.09.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0.5.25. 지하 1층 지하 3층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다가, 2012.5.25. 쟁점면적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2012.6.7. 쟁점면적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전에는 쟁점면적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2년 이상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345

[주 문]

OOO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5. 취득한 OOO 토지 214.9㎡, 건물 442.28㎡(지하 1층~지상 3층,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6.3.「지방세법」(2010.2.4.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제1항 제1호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5.1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 102.42㎡(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사실을확인하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2013.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면적에서 어린이집 공사를 한 날인2012.5.7.부터청구인이쟁점면적을 종교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보았으나, 어린이집공사기간(2012.4.25.~2012.5.9.) 중에도 공사구간을 반으로나누어 A부분을 공사할 때는 B부분을 교회교육관과 식당으로 사용하고B부분을 공사할 때는 A부분을 교회교육관과 식당으로 사용한사실이 공사평면도와 교회주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공사시기부터쟁점면적을 종교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아니하다.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닌 인가를 받은날(조심 2012지345, 2013.2.12., 같은 뜻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인가일을기준으로 기간계산을 하면, 어린이집 인가일이 2012.5.25.이므로 청구인은 2010.5.26.부터 2012.5.25.까지 2년 동안 쟁점면적을 종교용도로사용한 것이며, 더욱이 어린이집 개원일인 2012.6.7. 이전에는 사실상쟁점면적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면적을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경우 사용일부터 2년 미만인 2012.5.7.부터 쟁점면적에서 어린이집공사를실시하였고, 2012.5.24. 쟁점면적에는 어린이집 시설기준이완비된것으로 현장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어린이집 공사중에 쟁점면적을임시적·부분적으로 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면적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한 날이어린이집 인가일인2012.5.25.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59조「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간계산의 경우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2010.5.26.부터2012.5.25.까지 종교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2.5.25.부터 쟁점면적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쟁점면적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보아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의취득세및 등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취득일부터 2년 동안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종교단체인청구인은2010.5.25.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2010.6.3. 「지방세법」제107조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복명서(2012.5.7.~2013.5.16.)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어린이집 인가증OOO,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현황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2.5.7. 쟁점면적이어린이집으로수리중임을 확인하고, 2012.5.24.어린이집 설치기준이충족된것으로 보아 2012.5.25. 어린이집OOO인가를 하였으며, 해당 어린이집에는 아동들이 2012.6.8. 이후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위(2)의 현장조사시 촬영한 현장사진(11매)에 의하면,2012.5.7. 촬영한 사진에는 공사기간 중임에도 식당과 교육관등이깨끗하게정돈되어 있고, 2012.5.24. 촬영한 사진에는 쟁점면적에 보육실,조리실등이 갖추어져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면적의 어린이집 공사내역서, 어린이집 공사전후평면도등에의하면,청구인은 2012년 5월 건축업을 영위하는OOO에 의뢰하여쟁점면적에서 어린이집 공사OOO를하였는바,공사 전평면도에는 A지역(근린생활시설), B지역(안방, 주방/거실)이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어린이집 공사기간(2012.4.25.~2012.5.9.) 중에도쟁점면적을 종교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교회주보(2012.4.29, 2012.5.6, 2012.5.13.)에의하면, 쟁점면적인 교육관에서 일요일오전 9:30에유아예배가 있고, 어린이집은 2012.6.7. 개원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청구인이2012.6.7.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면적을 영유아보육시설의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는 쟁점면적이 종교목적사업이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2012.5.7.)을 보면, 쟁점면적이 어린이집 공사기간 중임에도 식당과교육관 등이 갖추어져 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사기간중에도 유아예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이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면적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한 운영시설이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유아예배 특성(유아예배는 보통 신발을신지 않고 바닥에 앉아 드리며 일정한 유아용품이 구비되어 있음)상어린이집이 개원(2012.6.7.)하기 이전에는 해당 용도를 종교용도로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종교단체인청구인이쟁점면적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아니하고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9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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