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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6 2010구단678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 20. 육군 소위로 임관된 후 복무하다가 1968. 4. 30. 대위로 전역(정년)하였는데, 군복무중 ‘폐결핵, 고막파열, 탈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7.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전에 늑막염을 앓은 적이 없고 군 입대를 위한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도 늑막염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으며 원고의 가족 중 폐결핵에 감염된 자가 없었는데, 보병 제32사단에서 B과 C으로 복무하면서 정신적인 강박감과 격무에 시달리던 중 늑막염,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1965년 포병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고막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부터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큰 소리는 귀에서 웅웅거리는 증상이 있어 왔으며, 철모를 오래 착용하여 머리가 심하게 빠지는 탈모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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