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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2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2. 27.부터

4.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4. 8. 20:00경, 인터넷 사이트(www.opview.com)에 성매매광고를 개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위 D 지하로 안내하여, 75,000원을 받고 그곳의 밀실로 안내한 뒤 F, G, H 등 성매매여성을 그곳으로 들여보내 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 허벅지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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