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472 (2010.0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0. OOO OOO OOO OOOOOO OOOOOO(5층 건물, 교육연구시설, 3,861.2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5.4.7. OOOO(주)에 명의신탁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7.8.2. 쟁점부동산은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되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변경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07.8.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변경사실에 대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5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변경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명의신탁 환원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전혀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2007.8.2.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교육연구시설이며 연면적은 3,861.24㎡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2.9.10.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4.7. OOOO(주)에 신탁등기된 후 2007.8.2.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임대사업 내역이 국세청의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자료에는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3) 2005.4.7.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수탁받은 OOOO(주)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 중 제1조(신탁의 목적) 제2항에 “OOOO은 청구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매매, 용익권설정,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로 금전이나 차용한 금전은 이를 신탁재산으로 보며, OOOO은 이로써 즉시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수탁받은 OOOO(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채무액 640,000,000원을 인수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구입 및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각종 채무금, 지급보증액 781,106,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약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9.6.30.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1,066,100,000원에 낙찰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6,610,000원을 가지급받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고, OO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표자 가지급금도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OOOO(주)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한 이후 관리편의상 2005.4.7. OOOO에게 신탁을 하였다. 수탁자인 OOOO(주)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자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으로 이전시켜 청구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명의상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과 자회사인 OOOO(주)의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7)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간에 진행되었던 소송(OOOOOO OOOOOOOOOO, 2009. 5.22.선고)과정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2009.12.2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장하여 조사하였다.
(가) 2008.6.16.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신탁관리중인 회사(OOOO)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처분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처분동의서를 법무사와 짜고 동 서류를 위변조하여 법원등기에 사용하여 30억원대의 재산을 가로챈 것”이라 하여 OOO를 형사처벌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
(나) 2008.11.28. OOOOOOOOO 박** 검사는 청구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고죄로 공소제기(OOOOOOOOOOO, 공소장)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02.9.10. 쟁점부동산을 10억6천만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중 1억600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나머지 9억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한 후 청구외법인 자금 7억3천만원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경락대금 상당부분을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대출금이자 및 원금을 청구인 대신 변제한 후 2005년 4월경 청구인의 동의하에 OOOO(주)로 매매를 위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2007.8.2.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변경되었다.
4) 청구인은 부동산신탁계약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부동산처분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OOO가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의 신탁부동산 처분동의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OOO와 OOO 등을 무고하였다.
(다) 2008.12.1. OOOOOO검찰청 박** 검사는 OOO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를 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박**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유죄(무고)를 인정(OOOOOOOOOO, 2009.5.22. 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점, 쟁점부동산을 OOOO(주)에 신탁등기한 사실이 있는 점, 수탁회사와 OOO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매매거래를 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검찰 및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에 동의하였고 부동산처분동의를 하였음에도 OOO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무고)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9.10.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의 설립경위는 청구인이 2001.9.12. 자본금 2억원중 40%를 출자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04.12.31. 대주주인 OOO 측에서 일방적으로 4억원을 증자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30%로 감소되어진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나) 2002.9.10.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 경락대금 1,066,100,000원 중 계약금 106,610,000원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잔금은 대출에 의하여 조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기업자금 대출한도로 인해 자금조달(금융기관대출) 편의상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9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운용소득(청구인 명의의 임대소득)도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비용 등에 충당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등 운용수익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고, 2005.4.7.부터는 대주주인 OOO가 100% 출자한 OOOO(주)에 신탁하여 관리해왔으며, 2007.8.2. 수탁자인 OOOO(주)가 임의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 형식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환원시킨 것이다.
(마)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매매당사자로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지만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구성원인 사실,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리, 양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소송(OOOOOOOOOOO, 정산금) 진행중 대주주인 OOO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지분과 증자후 청구인의 지분 감소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시 지분별로 출자금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재판부에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명세서(2007.2.28.)에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 목록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소송담당 변호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을 소송수행기간중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였다.
(아) 신탁원부에는 대주주 OOO가 100% 출자한 OOOO(주)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O(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원천적으로 빠져있어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등 권리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납입고지서 등에는 쟁점부동산의 신탁기간(2005년 4월∼2007년 7월) 중에도 임대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회사인 OOOO(주)의 대표이사인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과 청구외법인의 유지관리비로 사용된 내용이 나타난다.
(차) 이 사건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별개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에 재직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가 청구외법인임을 잘 알고 있었고, 때가 되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신탁해지를 이행함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왔다.
2) 명의환원 제1단계로 대주주인 OOO의 요청으로 OOO가 1인 주주(100%출자)인 OOOO(주)에서 쟁점부동산을 신탁관리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후 수탁회사인 OOOO(주)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었다.
3) 그러나, OOO는 청구인이 전문적 경영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청구인에게 투자지분을 환급해 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투자지분 30%에 상당하는 금전을 환급해주기는 커녕 퇴직금도 한 푼 주지 아니하였다.
4) 또한, OOO는 청구인이 신탁등기시 제출하였던 1년6월이나 지난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복사하여 청구인의 투자지분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시켜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청구인은 OOO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사법부는 신탁등기된 자산의 소유권이전시 신탁자(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첨부서류가 아니라는 사법적 판단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죄판결(무고죄)을 하여 너무나 억울하다.
(카) 결론적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책무를 이행한 후에 실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켜준 것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손해만 보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산권에 대한 진정한 권리는 사용수익처분권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일이 없고, 실지소유자로의 소유권 환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도 얻은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임시 청구외법인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막상 퇴임시는 출자지분 30%에 대한 보상은 커녕 퇴직금도 한 푼 못받은 억울한 처지가 되었는 바, 결과적으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실질과세 및 조세정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9) 한편, 청구인은 2010.7.22.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청구주장과 동일한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9.1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명의상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에 동의하였고 부동산처분동의를 하였음에도 OOO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유죄(무고)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