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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33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04:4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모텔 606호에서 B과 다투다가 화가 난 B이 옷을 입고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의 청바지를 빼앗아 성냥으로 청바지에 불을 붙이고, 나무로 된 탁자에 불이 붙은 청바지를 두어 그 불이 탁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옷들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화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A가 처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 내가 옷들을 모아 두고 불을 질렀다’ 고 진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F 지구대에서도 ‘ 홧김에 옷에 불을 붙여서 겁을 주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에게도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게 말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3 경 하 남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 자백으로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되어, 이번에는 방화가 아닌 자신이 실수로 불을 내 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 위 모텔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옷에 불이 붙었고,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방화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 모텔 종업원 G 진술), 수사보고( 보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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