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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29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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