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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8911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나. 판단’ 부분(제1심 판결 2면 18행부터 3면 1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각서(갑 2호증) 원본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각서 원본을 사본하여 피고 등과 나누어 가졌는데 각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기 어려워 각서 원본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각서 문안은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와 증인 D의 서명은 파랑색 볼펜으로 각 작성되었으며, 복사본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D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 작성 전에 원고, 피고, B, D이 모두 E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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