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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23 | 심사청구 | 2012-10-15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2-23

제목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10-1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 3. 1. 부터 2011. 9. 7. 까지 수출신고번호 ×××-××-××-××××××××호 등 20건으로 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605.90-1010호(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 2012년 이후 HSK 1605.51-1000호로 변경)로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 1. 3. 쟁점물품을 HSK 0307.19-1000호(냉동한 굴)로 수출신고한 후 2012. 2. 24. △△세관에 이를 HSK 1605.51-1000호로 정정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2. 29 △△세관 분석실에서 동 물품을 HSK 1605.51-9000호(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분류하여 회보한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차액에 대해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의견을 불채택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간이정액환급 차액인 관세 및 가산금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2012. 6. 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 상 밀폐용기에 대한 정의가 없고 관세청훈령인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르더라도 진공포장 폴리에틸렌백은 밀폐용기의 범주에 포함되며, “식품과학기술대사전” 상에도 용기에는 강성 및 유연성용기가 모두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기밀성있는 유연성의 폴리에틸렌백 용기에 굴을 멸균처리하여 진공냉동포장한 것으로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하여 HSK 1605.51-1000호에 분류된다.

처분청주장

관세청훈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밀폐용기에는 금속캔․유리병․항아리․튜브 등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전적 의미의 “용기”는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용기”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이라고 설시한 바 있어 이에 따르면 자체 형태가 없는 폴리에틸렌백은 용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은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이 분류되는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생굴을 세척, 이물질 제거 등을 거쳐 염도 2%의 100℃ 물에 5분간 자숙한 다음, 염도 2%의 5℃ 물로 냉각 후, 탈수하여 급속동결한 1KG 용량의 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것으로 냉동보관, 수출되는 물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 물품이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므로 진공포장 폴리에틸렌백이 “밀폐용기”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15호)」 제11조에 따르면 “밀폐용기”는 공기를 탈기시킴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에 변질, 부패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금속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등 이와 유사한 물품만 해당되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합성수지제 팩에 진공포장한 식품에 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 아닌 “기타”에 분류한 바 있는 등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 시 동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용기”에 대한 개념이나 용어를 명확히 설명한 규정이 없는데, 법률에서 용어해석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법률상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검토해 볼 때, 사전적 의미의 “용기”는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기”를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캔, 병 등)을 말하는 것, “포장”을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물품(종이, 헝겊, 폴리에스테르필름 등)을 말하는 것이라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6.10. 선고94다1692 판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밀폐포장한 것”에는 해당되나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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