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104 (2011.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 당시 아파트분양권 거래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실제로 당시의 프리미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38,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7. 경기도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매매대금 24,859천원에 취득하여 그로부터 14일만인 2002.1.21.에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27,08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5.12.5.부터 2006.2.27.까지 후소유자 OOO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OOO이 지급한 금액을 42,189천원이라고 조사하여 2006.4.6. 성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007.10.18.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다시 이송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OOO이 확인한 42,189천원이라고 보아 2009.9.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3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OOO으로부터 2002.1.19. 3,600천원, 2002.1.21. 2회에 걸쳐 10,000천원과 400천원을 청구인의 OOOO(OOOO OOOOOOOOOOOOOOO)로 수령하였고, 2002.1.21. 11,000천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로 지급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1,089천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면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분양권시세를 탐문한 결과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고 조사하였으나, 그 당시 쟁점분양권의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의 계약현황을 보면 45평형은 계약율이 30%에 못미치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없는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잘못된 조사결과와 OOO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42,189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청구인은 오래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당시 아파트분양권 거래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실제로 당시의 프리미엄이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거래당시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22,589천원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20,000천원으로 가정하면 42,589천원으로 OOO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O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을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1.7. OOO로부터 매매대금 24,859천원에 취득하여, 2002.1.21. OOO에게 매매대금 27,089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2) 이후 조사관서는 2005.12.5.부터 2006.2.27.까지 후소유자 OOO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42,189천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2006.4.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성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007.10.18.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다시 이송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OOO이 확인한 42,189천원이라고 보아 2009.9.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7,089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OOO이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2001.12.27.작성)에는 양도자가 OOO로, 매매대금이24,589천원(계약금 22,589천원 및 권리금 2백만원 포함)으로, 대금 지급일자가 2002.1.7.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2002.1.21. 작성)에는 양수자가 OOO으로, 매매대금이 27,089천원(취득가액 24,589천원과 권리금 250만원 포함)으로, 잔금 지급일자가 2002.1.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21. 작성)에는 총매매가액이 20,78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4) 한편, 조사관서가 OOO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당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6년 2월)에는 OOOO은 쟁점분양권을 2002.1.21. 청구인으로부터 42,189천원에 매입하여 2004.10.8. OOO에게 145,589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금액을 118,589천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2010.3.8.부터 2010.3.1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2010년 3월)에는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거래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출장하여 탐문한 바, 실제로 당시의 프리미엄이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이 2002.1.21. 수수하였다는 12,489천원과 OOO이 지급하였다는 27,589천원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OOO이 주장하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청구인은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거래 당시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22,589천원과 프리미엄 상당액 2천만원을 가정하면 42,589천원으로 OOO의 주장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간접조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주장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OOO OO OOOO OO
(가) 즉, 2002.1.19.부터 2002.1.21.까지의 기간 중 OOO 또는 그의 배우자 OOO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291-01-****-059)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14,600천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나) OOO은 나머지 27,589천원을 2002.1.21. 배우자 OOO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209-******)에서 수표로 인출하여수원 OOOO공사 인근에서 OOO과 청구인 및 OOO(중간에서 알선한 자) 3인이 만난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소개비 50만원을 제외한 27,089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가져갔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2002년도 거래로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 등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 청구인은 나머지 12,489천원을 같은 날 OOO으로부터 수표로 받아 그 중 400천원은 청구인의 위 계좌에, 11,000천원은 배우자 OOO의 계좌(국민은행 242-01-****-634)에 각각 입금하고, 나머지 1,089천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400천원, 배우자의 계좌에 11,000천원이 타점권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라) 결국,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액 27,089천원의 수수내역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15,100천원의 수수내역은 서로의 주장이 일치되지 아니하며, 2002년도 거래로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탐문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보다는 OOO의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42,189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와 양수자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하는 점
둘째, 이후 조사관서가 OOO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42,189천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받았으나,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셋째, 설사 쟁점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 지급한 금액을 42,189천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분양권의 매매단계에서 증가된 권리금(4,500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27,089천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간접조사 과정에서 프리미엄 상당액으로 조사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중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27,089천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