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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3구합8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3 .

판결선고

2014. 8. 29 .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42, 565, 650원의 부과처분 중 8, 806, 553원, 2011년 제2기분 40, 792, 480원의 부과처분 중 22, 942, 27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의 3 /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 1 ) ' 고지세액 ' 란 기재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에서 ' ○○○스포츠 '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판매업 등을 하고 있으며, 1995년경 0000 사회인야구연합회 ( 이하 ' 사회인야구연합회 ' 라 한다 ) 를 결성하여 그 때부터 사회인야구 동호회를 대상으로 연간회비 ( 이하 ' 리그비 ' 라 한다 ) 를 받고 경기를 주선하면서 시합에 필요한 경기장, 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을 제공하여 왔다 .

나. 피고는 2012. 8. 20. ~ 9.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사회인야구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 리그별 동호회 수, 경기기록, 리그규약 및 원고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 명목의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2 .

9.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 1 ) 의 ' 고지세액 ' 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9, 299, 160원 ( 가산세 포함 ) 을 경정 · 고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원고는 취미활동 차원에서 리그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리그운영은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다만 사무국장인 원고의 개인계좌로 리그비가 입금되었을 뿐이다 .

따라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 2013. 6. 7. 법률 제1178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이 정한 ' 사업자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원고는 대가성 없이 야구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리그비를 받고 이를 모두 리그운 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행한 업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 용역의 공급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3 ) 피고는 원고의 매출세액 ( 리그비수입 ) 만 파악하고, 매입세액 ( 실제지출액 ) 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07년 ~ 2011년 1, 689, 800, 000원의 리그비 수입이 있었으나 , 야구경기 진행비용, 야구장 신설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2, 113, 423, 600원을 지출하여 오히려 423, 623, 600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O지구 야구장 정비비용 , 2010. 7. 경 目 야구장 임대료 2억 원, 2011. 3. 경 ⅢⅢ 중학교 운동장 임대료 1, 000만 원, 2011년경 이후 ▦▦중학교 운동장 임대료 1, 000만 원, 경기당 4개의 시합구 비용 약 34, 280, 400원, 베이스 · 석회 마운드 홈플레이트 제작비용 약 250만 원, 인터넷운영비 60만 원, 사무실임대료 480만 원, 유류비 240만 원, 전기 · 수도 등 세금 300만 원, 식대 360만 원, 차량유지비 120만 원, 기타 각종 수수료 등 1, 000만 원, 직원들 월급 , 2011년경 심판 및 기록원 수당 약 2억 원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4 ) 이 사건 처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합계 30, 296, 362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 회원들로부터 리그비를 받아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5 )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1. 2. 경 법인화되어 리그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법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2011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분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6 ) 원고는 리그비 전액을 리그운영에 사용했음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뿐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전국의 수많은 체육동호회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운영 등가 ) 사회인야구연합회에 소속된 사회인야구 동호회는 매년 초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 ~ 210만 원 정도의 리그비를 내고, 10 ~ 15팀이 하나의 리그를 구성하여 각 리그별로 팀당 연간 12게임 이상의 경기를 하였다 .

나 ) 원고는 매 경기마다 운동장, 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을 마련하고, 경기 종료 후 3 ~ 4일이 지나면 자체 홈페이지에 경기결과 및 기록을 게재하였으며, 리그별 4위 팀까지 플레이오프를 거쳐 우승팀을 가렸고, 연말에는 팀별, 개인별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

다 ) 사회인야구연합회 결성 당시에는 등록 동호회 수가 20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 이후 야구 국가대표팀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 World Baseball Classic ) 준우승 등을 계기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록 동호회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7년 ~ 2011년 등록팀, 경기횟수 및 원고의 리그비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 사단법인 0000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가 ) 2010년경부터 등록 동호회 수가 폭증하자 보다 체계적인 리그운영을 위하여 2010. 10. 20. 사단법인 0000 사회인야구연합회 ( 이하 '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 라한다 )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2. 7.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2011. 2. 25.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사단법인 0000 사회인야구연합회 정관 ( 갑 제14호증의 1 )제3조 ( 목적 )
이 법인은 성인 및 청소년 유소년 야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는 물론 체력증진, 정서함양,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성인야구 ( 사회인 ) 리그 운영7. 사회인야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야구장 조성 )8. 기타 사회인야구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② 이 법인은 비영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되, 필요 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본질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시기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4조 (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나, 법인의 업무 중 일상적인 업무는 상임이사가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제17조 (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7. 기타 중요한 사항제24조 (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6. 기타 중요한 사항제39조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나 )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1이 단독대표권을 갖는 이사로,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운영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경위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에 대한 2012. 3. 26. 자 피의자신문조서문 : 위 대표이사 등 이사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법인을 운영하였나요 .답 : 대표이사 소외 1은 명예회장이고, 소외 2는 심판 겸 이사, 소외 3은 홍보이사, 소외 4는 관
리이사로 사무차장직을 맡았으나, 현재는 저 혼자서 모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 2011. 2. 7. 자 사단법인 0000 사회인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설립한 다음 각 클럽으로부터받은 연회비를 어느 계좌로 입금받았나요답 : 제 명의로 된 대구은행계좌 ( 계좌번호 생략 ) 입니다 .문 : 사단법인 0000 사회인야구연합회의 법인 계좌는 없는가요 .답 : 대구은행 계좌가 1개 있는데 계좌번호는 ( 생략 ) 입니다 .문 : 위 법인 통장은 언제 개설하였나요답 :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인 2011. 3. 18. 자 개설을 하였습니다 .문 : 법인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개인 계좌로 클럽연회비 등을 받아 사용한 이유는무엇인가요. .답 : 제가 위 계좌를 1995년경부터 사용하며 각 클럽으로부터 연회비 등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냥 사용하였던 것이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3 ) 리그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 등가 ) 원고는 2010. 7. 15. 대구 북구 일대에 야구장 ( 自目 구장 ) 조성을 위해 ○○○스포츠 명의로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위 일대 토지 약 3, 000평을 보증금 2억 원 , 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소 24개월 '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 대표이사 소외 1 ) 가 2011. 2. 10. 위 각 회사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소 24개월 ' 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나 ) 원고는 2011. 3. 2. ⅢⅢ 중학교장으로부터 사용기간 2011. 3. 12. ~ 2012. 3 .

11., 사용시간 공휴일 ( 홀수 ) 8 : 00 ~ 17 : 00, 사용료 1, 000만 원으로 정하여 학교 운동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신청인란에 ' ( 사 ) 사회인야구연합회 대표 원고 ', 임차인란에' 사회인야구연합회 원고 ' 라고 각 기재하였다 .

다 ) 원고는 2011. 6. 11. ○○○스포츠 명의로 소외 7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다사읍 ▣▣리 야구장 ( ▣▣구장 ) 라이트 설치공사 관련 1억 4, 000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4. ~ 2011. 12. 31. 1억 2, 000만 원을 소외 7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매입 ( 1억 4, 000만 원 )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2012. 2. 9. 피고로부터 12, 773, 728원을 환급받았다 .

라 ) 원고는 2011. 3. 8. ~ 2011. 9. 9. 소외 8, 소외 9로부터 아래와 같이 리그운영에 필요한 합계 24, 804, 560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상당의 시합구를 구입하고 동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 공급받는 자 ' 란에는 ' 상호 : ○○○스포츠, 성명 : 원고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9년 제2기 264, 545원 , 2010년 제1기 2, 065, 499원, 2010년 제2기 1, 098, 635원, 2011년 제1기 2, 881, 000원, 2011년 제2기 2, 759, 818원 합계 9, 069, 497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데, 그 중 2011년 제1 기, 제2기분 공제매입세액에는 원고가 소외 8, 소외 9로부터 시합구를 공급받은 매입세액 합계 2, 480, 456원이 포함되어 있다 .

바 ) 한편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1년도 사업결산서 ( 회계기간 : 2011. 2 .

7. ~ 2011. 12. 31. ) 를 작성하면서, 리그 회비 수입금 736, 400, 000원, 目 구장 부지 임대차보증금 200, 000, 000원, ⅢⅢ 중학교 운동장 사용료 및 ▣▣구장 라이트 설치공사비 등을 모두 법인 회계에 포함시켰다 .

사 )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3. 6. 경 구장 부지 점용 문제로 부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사용료로 5,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10과 '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3. 6. 18. 구장을 폐쇄하여 철거하고, 위 회사는 기존 임대인을 대신하여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에게 1억 5, 000만 원 ( 기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사용료 5, 000만 원 ) 및 소외 5의 대표이사 소외 11의 개인적 차용금 1, 000만원을 합한 1억 6,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 회사는 2013. 7. 24. 사단법인 야구협회계좌로 1억 6, 000만 원 및 원고가 目目구장 야간경기 진행 조명등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예치했던 전력보증금 280만을 각 송금하였다 . 4 ) 관련 형사사건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 원고는 2012. 7. 18. '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리 야구장의 부지를 점용하고, 피해자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운영자금 합계 85, 328, 904원을 횡령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2. 8.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6005호 ) 받았다 .

나 ) 그 후 원고가 정식재판 ( 같은 법원 2012고정1260호 ) 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하천법위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관련 형사사건 ' 이라 한다 )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 선고 2012고정 1260 판결 ( 갑 제6호증 )□ 무죄 부분○ 대구은행 원고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이체가 있었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의 법인 계좌를 만들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사회인야구연합회 업무에 혼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소유의 금전을 사회인야구연합회를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대구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0000 사회인야구연합회 설립 ( 1995년 ) 이전부터 사용한 계좌
인데, 위 계좌에 피고인 소유 금전도 상당 부분 혼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반드시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상대로 불상액의 급여채권을 가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다 ) 한편 피고는 2012. 8. 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 9.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통합조사 종결 ( 예정 )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이하 ' 사업자 ' 라 한다 ) 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 대법원 1999 .

1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년 ~ 2010년 사회인야구연합회에 가입한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을 10 ~ 15팀으로 나누어 하나의 리그를 구성한 다음 각 리그별로 팀당 연간 12게임 이상의 경기를 주선하고, 매 경기마다 운동장, 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을 준비하고, 홈페이지에 경기결과 및 기록을 게재하고, 연말에는 팀별, 개인별 시상식을 거행한 점, ②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동호회들로부터 수령한 리그비는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고, 등록 동호회 수는 약 105 ~ 244개, 경기 수는 연평균 645 ~ 1, 563게임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③ 동호회들이 납부한 리그비는 모두 원고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리그운영비 역시 대부분 위 계좌에서 지출된 점, ④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에서 사무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리그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목적의 영리성을 사업자의 요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리그운영비 집행과정에서 리그비를 횡령하지 않았다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리그운영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 여부 판단의 고려요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 및 책임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리그운영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 제3항은 ' 용역 ' 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 용역의 공급 '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1호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제12호 )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동호회들에게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 · 심판 기록원 · 시합구 등의 제공,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등의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② 동호회들은 매년 초 원고에게 리그비를 지급하고 리그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1년 동안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역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회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호회들에게 경기주선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그비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 용역의 공급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각 금원 중, ① 원고가 2011. 3. 8. ~ 2011. 9. 9. 소외 8, 소외 9로부터 공급받은 시합구 비용 합계 24, 804, 560원은 피고가 이미 이를 반영하여 2011년 제1 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세액을 산정하였고, ②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처분에 별지 목록 ( 1 ) ' 가산세 ( 무신고 ) ' 란 기재와 같이 합계 30, 296, 362원의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사회인야구 리그를 운영한 기간, 규모, 거래내용, 운영 방식과 장기간 스포츠용품판매업을 해온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리그운영 관련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또는 그 신고의무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리그운영 관련 매출을 피고에게 적시에 신고하지 못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19호증 1,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이후부터는 원고가 아닌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를 받고, 경기주선 및 시설 · 인력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사회인야구연합회의 등록 동호회 수가 폭증하게 되자 보다 체계적인 리그운영을 위하여 사회인야구연합회를 법인화하기로 하고 2010. 10 .

20. 창립총회, 2011. 2. 7. 법인설립허가, 2011. 2. 25.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설립하였고, 2011. 3. 18.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

1②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정관은 목적사업을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 사회인야구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기타 사회인야구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고 ( 제4조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기관을 두고 있으며 ( 제17조, 제18조, 제24조 등 ),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외에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③ 원고는 2010. 7. 15. 소외 5 등과 目 구장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직후인 2011. 2. 10.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3. 2. ⅢⅢ 중학교장으로부터 학교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신청인란에 ' ( 사 ) 사회인야구연합회 대표 원고 ' 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

④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11년도 사업결산서 ( 회계기간 : 2011. 2. 7. ~ 2011. 12. 31. ) 를 작성하면서, 리그회비 수입금 736, 400, 000원 , 目구장 부지 임대차보증금 200, 000, 000원, ▥▥중학교 운동장 사용료 및 ▣▣구장 라이트 설치공사비 등을 모두 법인 회계에 포함시켰다 .

1⑤ 원고는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회인야구 리그운영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법인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법인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아닌 원고가 사회인야구 리그 용역 제공에 관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

⑥ 사회인야구 리그 시작 시기는 매년 2월 말경이어서 리그에 참가하려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참가신청을 하고 리그비를 입금하여야 하는데,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 합회가 2011. 2. 경 설립되고 그 무렵 법인 계좌가 개설된 관계로 2011년도 리그비의 대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인 설립 이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6 ) 여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에 따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 2 ) 각 ' 정당세액 ' 란 기재와 같이 8, 806, 553원과 22, 942, 27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42, 565, 650원 중 8, 806, 553원, 2011년 제2기분 40, 792, 480원 중 22, 942, 27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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