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1:05 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사촌들과 함께 놀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 여, 16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속기록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 행할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