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0267 (1992.0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1.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92,320원 및 동 방위세 360,07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3.19 같은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163㎡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처분청은 위 대지지상에 주택이 없는 나대지상태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7.19 양도소득세 3,392,320원 및 동 방위세 370,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당시 그 지상에 72.1㎡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91.1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그 지상에 청구인이 종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주택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을 90.3.19에 취득한 OOO이 같은해 4.3에 이를 헐어버리고 여관을 신축한 것이며, 재산세과세대장상 위 주택이 89.3.3 멸실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관할 동사무소 직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 가족전원이 90.4.9 까지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물건이 대지 163㎡로 표시되어 있고 재산세과세대장에도 가옥은 89.3.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나대지의 양도차익만을 계산하여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시 그 지상에 사실상 주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위 부동산 양도가 나대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인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주시 OOO동장이 발급한 『재산세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월에 고지된 89년 제2기분(가옥분) 재산세 10,7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9월1일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최소한 89.9.1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 주택이 89.3.3 멸실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관할 동사무소직원의 사무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또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에 주택이 딸리지 않은 대지 163㎡만이 매매부동산으로 표시된 것은, 위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부동산등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대지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원 모두가 위 주택에서 79.1.26 부터 90.4.9 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4) 청구인의 자 OOO·OOO·OOO가 동주택에서 타인으로부터 송달된 우편물을 89.12.25, 90.2.6, 90.2.28에 각각 수령한 사실이 동 우편물(봉투)에 소인된 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웃주민 OOO외 4인 명의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90.3.31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당시 그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은 부동산등기등에 대한 전산분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전부터 거주해온 위 주택은, 청구인이 90.3.19에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멸실되지 않고 그 지상가옥으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