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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야를 비사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885 | 양도 | 2008-12-29
[사건번호]

조심2008부2885 (2008.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총 보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7.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639,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7.15. OOOO OOO OOO O OOO번지 임야 27,27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같은 동 786번지 하천 268㎡, 같은 동 787번지 전 142㎡, 같은 동 794-1번지 답 14㎡를 취득하여 2006.9.28. 위 토지를 양도한 후 2006.11.30. 쟁점임야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589,096천원, 취득가액 131,701천원)하고, 나머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중 1,922㎡는 도로예정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임야 25,351㎡는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2,450,589천원, 취득가액 547,865천원)하는 등 하여 2008.7.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63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 OOOO OOOO OOO에서 출생했으며 자녀들 교육문제 등으로 OOOO OOO OOO를 옮겨가며 거주하였고, 양로시설 설립내지 목장용지 조성 등 노후대책의 목적으로 고향 인근에 있는 이 건 임야를 1987년에 우연히 취득하게 되었으나 매수자의 적극적인 매수요청에 따라 2006년도에 양도하였는바 추호도 투기의도가 없었습니다.

(2) 청구인은 양산에 거주하면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고 1987년 8월 연접지역인 OOOOO OOO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1988년 1월 1일자로 OOOO OOO 사이에 금정구가 신설되어 더 이상 연접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양산시와 OO구로 수차례 전출입하였으나 이는 자녀 들 교육문제 등으로 전출입한 것이고, 쟁점임야 소재지와 OO구는 직선거리 18㎞ 이내로 같은 생활권이며,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 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정구가 신설되지 않았다면 전·출입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양산시와 OO구는 연접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야취득 당시 임야소재지에 해당되었으나 행정구역개편으로 임야소재지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도 포함하여 임야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연접구에 거주하다 임야소재지로 주소를 옮겼다가 행정구역 개편전 연접구인 주소지로 복귀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석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임야의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재촌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입법취지는 양도인이 재촌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나, 청구인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양산시와 연접이 안 되는 전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구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재촌기간을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중 일부를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을 양도한 후 쟁점임야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중 1,922㎡는 도로예정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임야 25,351㎡는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녀들 교육문제 등으로 OOOO OOO OOO를 옮겨가며 거주하였으나 금정구가 신설되지 않았다면 연접구에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1987.7.15. OOOO OOO OOO O OOO번지 임야 27,273㎡(쟁점임야), 같은 동 786번지 하천 268㎡, 같은 동 787번지 전 142㎡, 같은 동 794-1번지 답 14㎡를 취득하여 2006.9.28. 쟁점토지를 OOOO OOOO에 양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9.6.30. OOOO OOO OOO OOO OOO번지의 4에서 출생하여 30여년을 OOOO OOOOO OOO를 벗어난 적이 없는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O OOOOO OOOO O O,OOOO OO OO

또한, 청구인의 자녀인 OOO, OOO, OOO가 1987.8.18.부터 1993.8.9.까지 OOOOO OOO OOO OOO번지 OOOOO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관련 주민등록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의 자녀인 OOO는 OOOOO OOO OO OO OOOOOOO번지의 OOOOOOO를 1992.2.14. 졸업한 것으로, OOOOO OOO OOOO O OOOOOO OOOOOOO를 1995.2.15. 졸업한 것으로 관련 졸업증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OO를 1991.2.19. 졸업한 것으로, OOOOO OOO OO OO OOOOOO OO OOOOO를 1994.2.16. 졸업한 것으로,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를 1997.2.14. 졸업한 것으로 관련 졸업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OOO는 위 OO초등학교를 1993.2.13. 졸업한 것으로, OO중학교를 1996.2.16. 졸업한 것으로 관련 졸업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6) OOOOO OOO O OO개구 설치와 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367호, 1987.12.31.)에 의해 1988.1.1. OOOOOO OOO가 신설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OOO OOOO에는 OOOOO OOOO OOOO OOOO OOOO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7)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를 통해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시·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재정경제부의 2001년도 간추린개정세법 참조).

(8) 살피건대, 임야소재지 거주요건에 관한 규정은 임야 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비사업용토지의 중과규정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2001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O OOO에서 태어나 쟁점임야 취득전부터 양도시까지 OOOOO OOOO OOOO OOO을 벗어난 적이 없고, 금정구 신설 이전과 이후에도 자녀들이 OOOOO OOO OOO OOO번지 OOOOO OOOOOO에 거주하였으며, 금정구 신설이라는 행정구역개편이 없었으면 OOOOO OOO가 쟁점임야 소재지와 연접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던 직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은 연접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직전 소재지 거주기간(249일)을 합산할 경우 연접일수(5,615일)가 쟁점임야의 총 보유일수(7,015일)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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