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지0494 (2016.09.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채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22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6. OOO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0.5.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1.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이 건 조합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형식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매도인 OOO과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2015.11.25. 환지처분공고 후 2016.1.20. OOO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잔금지급일인 2016.1.20.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명의변경이 되거나 처분권이 부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비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전이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등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일은 유상승계취득시 매매대금 등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 대물변제 등 대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2.10.5.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2012.10.5.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조합과 OOO에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은 2012.12.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잔금지급일을 2016.1.20.로 수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2.6.16.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이어서 환지처분이 되면, 본인은 환지된 체비지에 대하여 이 건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다시 청구인에게 잔금을 수령하면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건 조합의 환지처분 후 2016.1.5. 이 건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청구인을 등재한 것은 청구인의 대출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거나 처분권한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6.1.20.)와 매매대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2015.12.17.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OOO은 2011.5.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6.16. 매매를 원인으로 2016.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8. 이 건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를 회신받은 결과,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청구인이 2012.10.5.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2016.1.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6.1.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2.10.5.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재된 날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2.10.5.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