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397 (1993.1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23 OO전자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증자시 동법인의 주식 7,6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내용을 확인한 바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30 청구인에게 증여세 51,536,640원 및 동방위세 8,589,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동 법인의 주식 7,6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이는 대표이사 OOO이 배당소득의 증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을 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OO전자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시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법인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으로 파악되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법인은 89.11.23 자본금을 350,000,000원에서 8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당시 7,600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고향이 개성이며 청구인은 위 법인에 80 - 86 기간중 근무(이사 3년, 감사 2년)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인감증명서를 떼어준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된 7,600주의 주식대금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위 OOO의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서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 7,600주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