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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본금 증자시 대표이사 000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397 | 상증 | 1993-12-11
[사건번호]

국심1993중2397 (1993.1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23 OO전자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증자시 동법인의 주식 7,6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내용을 확인한 바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30 청구인에게 증여세 51,536,640원 및 동방위세 8,589,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동 법인의 주식 7,6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이는 대표이사 OOO이 배당소득의 증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을 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OO전자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시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법인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으로 파악되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법인은 89.11.23 자본금을 350,000,000원에서 8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당시 7,600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고향이 개성이며 청구인은 위 법인에 80 - 86 기간중 근무(이사 3년, 감사 2년)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인감증명서를 떼어준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된 7,600주의 주식대금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기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위 OOO의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서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 7,600주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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