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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16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G협동조합연합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009. 6. 29.경 위 연합회 이사장 H 및 연합회 소속 I협동조합(이하 ‘I’이라고 한다) 이사장 J와 함께 의정부시로부터 I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보조금 28억 원을 교부받았고, 위 J로부터 I 물류센터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11. 20.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위 I 물류센터 건축공사를 맡기기로 정한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공사 수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수표, 현금 등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1. 20.경 자신 집 앞에서 위와 같이 I 물류센터 건립 공사에 관한 권한을 I으로부터 위임받은 피고인 A에게 I에서 발주하는 물류센터 건축공사 수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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