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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999 | 양도 | 2015-04-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999 (2015.04.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아들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들이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다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아들은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8.22. 서울특별시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3.4.19.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부분에 대하여만 2013.4.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같은 구 OOO(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아들 OOO(이하 “아들”이라 한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6.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조항의 취지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가)「소득세법」에서 ‘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청구인의 아들은 양도일 현재 41세 미혼으로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연간 급여액이 OOO원이 되는 등 안정된 직업과 근로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이를 자신의 OOO에 생활자금으로 입금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자신의 세금과 공과금·통신요금·카드사용 대금으로 독자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매월 OOO과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생활비분담조로 받는 수입OOO 외에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등 주식매도대금 중 청구인의 OOO로 입금한 금액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OOO이며, 청구인은 이를 위 OOO에 생활자금으로 입금한 후 재산세 등 조세·통신요금·아파트관리비·카드사용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3건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양도소득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여 자식들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생활자금을 마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신용카드를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OOO에 각각 가입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아파트 양도 시 모두 30세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단독세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아들이 직업과 안정된 근로소득을 갖고 독자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OOO에 각자 가입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독립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만, 아들이 41세이며,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과 아들은 각각 1세대임을 주장하나, 아들이 별도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공아파트는 청구인이 2000.2.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아들에게 2009.5.27. 증여한 주택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71세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아들과 동일세대이나,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아들 소유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0.8.22. 취득한 이후 아들에게 OOO를 증여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므로 그 요건만으로도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30세 이상 요건 외에 추가로 “별도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청구인과 아들은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이나, 생계를 달리하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며, 아들은 30세를 넘어 상당수준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결혼을 미룬 채, 모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의 소득 및 생활비 지출 등 생활 자금의 이용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의 나이가 41세이므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들이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설사 처분청이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면, 아들이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과 아들은 별개의 1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OOO는 청구인이 2000.8.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아들에게 2009.5.27.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71세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아들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아들을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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